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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16-10-27 16:54:24
제 얘기는 아니고 동행같은 프로에나 나올법한 가족이야기라서도움주고 싶어 여쭤봅니다. 큰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 다 차지하고 50평대 아파트 두 채과건물, 200평대 서울 요지 주택, 이렇게 누리고 살고요. 당사자 가족은 시외곽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전세2천에 살았었는데 20대 언니는 뇌병변이 심해 병원에입원중이며 엄마가 꼭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 본인은 친구집 전전.가진것이 정말 단돈 한 푼 없이 살고 있으며외가 이모 삼촌이 한,두푼씩 주는 돈으로 병원비. 엄마 거처는 병원,밥은 환자식 나눠먹음.이런 상황에서 저 부자 큰아버지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 재산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며느리나조카딸이 할 수 있을까요?
IP : 121.160.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역줄고
'16.10.27 5:00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할아버지 돌아가신후 10년이 지났다면 안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만약 사망후 상속이 아니라 증여였다면 소멸시효가 1년이라서 증여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2. 변호사나
'16.10.27 5:36 PM (59.12.xxx.253)아니면..법률공단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안날로 부터 10년으로 들은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요3. ...
'16.10.27 5:37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할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1년이 안되었나요? 돌아가시고 유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1년이 넘었다면, 소멸 시효 때문에 유류분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할 듯...
4. ...
'16.10.27 5:39 PM (110.8.xxx.118)할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1년이 안되었나요?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유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1년이 넘었다면, 소멸 시효 때문에 유류분 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할 듯...5. dn
'16.10.27 5:54 PM (218.37.xxx.158)며느리나 조카딸이 할 수있나요? ......위임장 받아서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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