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압류 등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번호만 알면 될까요?
만일 압류되었다면 파는 사람이 풀어주는 건가요?
그 금액까지 감안해서 차값을 책정해야 하는건가요?
잘 몰라서 죄송요...
범칙금과 압류 등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번호만 알면 될까요?
만일 압류되었다면 파는 사람이 풀어주는 건가요?
그 금액까지 감안해서 차값을 책정해야 하는건가요?
잘 몰라서 죄송요...
침수차량(현대차 천몇대인가 침수됐다고 하죠..신차)
안걸리는게 가장 급하죠.
님이 걱정하는 그런건 제도적으로 다 돼있을거 같은데요?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봐서 흙이 끝에 뭍어나오면 침수차량이라고하던데
그냥 하나의 방법이고 완벽하진 안겠죠
개인직거래보다
믿을만한 매매상사에서 제대로 관인계약서쓰고 거래하시는게 젤좋아요
성능기록부에 차상태 사고유무
침수유무 다표기되어있고
사실과다를시 책임집니다
보증협회에서요
꼼꼼히보시고
싸인하시고요
명의이전등록과동시에 차량갑원부 요청하시면
차량 압류내역다나옵니다
본인앞으로 이전되기전압류는
다풀고 이전되었는지
갑원부 통해확인하시구요^^
우선님 그럼 명의이전등록 할때야 비로소 압류나 범칙금 등을 알수 있는건가요?
미리 사기전에는 알수 없구요?
가서 어버버 하다가 옆에서 막 종용하고 분위기 몰아가면 싸인 덜컥 할까봐
미리 제가 알고 가려구 여쭤본 거예요.
어쩌지요?ㅠㅠ
아니요
가서 등록원부 확인시켜달라하세요
해줍니다
아...등록원부요...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예요^^
엔카직영몰에서 사세요 그게 믿을만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