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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미 종속의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

전략자산무기 조회수 : 419
작성일 : 2016-10-26 11:50:22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

-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으로 대한민국 군사권은 미군에게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21일 ‘북 위협에 대한 한미간 온도차’, ‘국뻥부 국민 우롱’ 등으로 비판했다.

우리 언론은 한미 두 나라가 마치 대등한 군사적 주권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 국방부가 한심하다는 식의 실망감과 오보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이 진실을 전달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태도는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즉 사드의 보도 등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보도에서 항상 반복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언론의 심각한 대국민 사기 행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의 손에 있어 두 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 군사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묵은 구조적 대미 종속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군사적 예속이다. 이는 하루 이틀 전 문제가 아니고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한국어 표기를 보면 조항 맨 앞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 한미 두 나라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는 이 4조의 이행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가리킨다. 

SOFA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SOFA는 미국의 이 권리가 한국에서 잘 집행되도록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4조의 영문 표기를 보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수락(grtant)하도록 되어 있다. accept와 grtant 단어는 대가없이 받거나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교적 단어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나거나 동의를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적용하면 미국은 갑이고 한국은 을에 불과하다. 한국 국방부가 대등한 협상력이라도 있는 것 인양 SCM 회의에 앞서 기정사실인 양 발표하고 미국이 틀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이 최종 순간에 합의를 거부한 것은 중국,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드의 한국 배치 이후로 미룬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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