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인터넷면세점에서 몇가지 물건을 봐 두었는데요.
액체류의 경우기내반입은 개당100밀리까지만 허용되는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짐을 다 부친후에 면세점쇼핑도 가능하고, 또 인터넷주문했던 물건도 받을수있는데요.
그런 물품들은 100밀리넘는 용량의 화장품같은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한가요?
면세점 구매 상품의 경우 기내에서 뜯을 수 없게 특수 포장을 해주잖아요. 액체의 용량에 딱히 구애받지 않는 듯 합니다. 그 포장조차 슬쩍슬쩍 뜯어서 비행기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원래 그럼 안돼죠.
면세물품은 따로 이미 보안검색을 거쳐 반입된 상품들이라서 면세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기내 반입도 됩니다.
단, 면세점에서 따로 투명 백에 밀봉해주는데, 비행시에서 내려 출입국 절차가 완료될때까 비닐백을 개봉하면 안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면세점 구입은 무조건 인수받은 후 비행기에 갖고 타야해요.
입국절차후 공항안에서 구입품을 인수받기 때문이예요. 아무 걱정마시고 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