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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국이 이런데...잠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질문!!

조언구해요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6-10-25 23:25:09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네요.

좀 무섭기도 하고... 당장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나날들입니다.ㅠㅠ

이런 시국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얼마 전에 상가를 하나 알아보려고 남편과 몇몇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어요.

인터넷으로 올라온 것도 보구요.

(이 경우에도 인터넷 상가정보 밑에 기재된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보았어요)


어떤 상가 점포 한개가 무척 싸게 나왔길래

전화를 해보니 그 점포 앞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신랑이랑 시간맞춰서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안 나오길래 재차 전화를 했더니 좀 늦게 헐래벌떡 뛰어와서는(중개업자 갑 모씨)

점포를 소개해줬는데 그 점포 위치가 말도 안되는 위치(유동인구 0)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별로 맘에 안든다.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상가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막상 가보니 역시나 별로였어요.

가격을 싸게 내놓은 곳을 보아서 그런지...

그런데 그 상가 안에 더 싸게 나온 곳이 있다고 해서 구경을 했는데(편의상 A점포라 할게요)

비어있었지만

무권리에.. 살짝 손만 보면 저희가 원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구경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옆가게(편의상 B점포)도 나왔다면서 권리금이 있고(현재 영업중), 월세도 더 비싸길래

그냥 구경할 것도 없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곤 A 점포 안에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다면서

나중에 전화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는데

A점포가 이미 두달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

B점포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A점포 나간거 정말 맞냐고? 권리금있는 B점포라면 권리금 포기해주면 모를까 생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잘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곤 문자로 권리금 조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신랑이랑 얘기하다가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못미덥다고

혹시나 싶어서 그 상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

점포 A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되었던 건 맞는데, 다시 내놓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신랑이랑.."역시.....그 권리금있는 점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려고 수작부린거군"하고선

전화로 연락한 부동산과 그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그 이튿날에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이라 부동산에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저희가 목표한 A점포 위치도 다시 점검하고

옆에 B점포도 겉에서만 구경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또다른(세번째) 부동산에서

저희보고 그 B점포 나왔는데 괜찮다면서 한번 가게 사장이랑 얘기를 해보라는거에요.

 마침 B점포 사장이 들어왔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권리금 조정은 힘들지만 이래저래 인테리어들인 비용 실비로 감안해서

제시했던 권리금이 좀 수긍이 가더라구요.

사장님도 서글하시니 맘에 들었구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사장님이 그러면 상가 주인 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이력도 있고, 부동산을 안통해서 하면 서로 좋으니까 직거래로 하자고 해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가게에 대한 언지를 주었던 세번째 부동산에만 약간의 사례를 하고

직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퍼져서 저희가 직거래로 계약한다는 걸 첫번째 부동산 중개업자 귀에 들어간거에요.

다짜고짜 오늘 전화가 와서는

저희보고 얼마나 장사를 잘할 지 모르겠지만, 그 상가 사람들 자기랑 엄청 가까운 사이이다.

자기가 먼저 그 B점포에 대한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B점포 자체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가게도 나왔는데 월세가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다. 이 정도만 말해준 거에요)

우리가 안그러면 어떻게 B점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냐며

무조건 자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중계수수료를 내야된다는 거에요.


계속 언성을 높이길래 저도 같이 좀 소리높여서

아니 그때 흘려서 얘기하신거고 그때 점포를 자세히 보여주신것도 아닌데

너무하신거 아니냐는 식으로 싸우다가


신랑이 중재를 해서

그럼 소정의 사례만(10만원 정도)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비치니

그 정도 금액은 무슨 애들.. 이러더니 치사하다는 식으로 그냥 안받겠다고...그러곤 전화를 끊었대요.


저희가 정말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저희가 일부러 직거래를 유도한 것도 아니었구요)

나중에 그 중개업자가 저희한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까봐 걱정되네요 ㅠ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IP : 59.15.xxx.1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25 11:49 PM (118.43.xxx.251)

    도의적으로 그 부동산과 거래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복비는 그 건물 내부를 보여주는 이런비용이 아니라 소개하고 물건을 연결해주는 비용이라서요... .

  • 2. TiNNiT
    '16.10.26 12:26 AM (121.128.xxx.173) - 삭제된댓글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구요..
    잘못하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봤을 땐 별로라서 안샀는데, 집에와서 리뷰를 보니 괜찮은 것 같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해서 누가 욕할 수 있나요?

    첫번째 부동산이 B점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니, 꼭 그 부동산을 통했어야만 B점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구요.
    첫번째 부동산에서 알려준 A점포의 계약 여부가 만약 잘못된 정보라면 그 부분에서 실수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B점포와 권리금 조정이 안되겠다고 문자 한 시점에 첫번째 부동산은, 원글님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판단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배가 아플 뿐이죠..

  • 3.
    '16.10.26 7:52 AM (118.218.xxx.115)

    사고 팔고 많이한 사람으로 부동산 특히 상가나 토지는 처음 소개해준 부동산 업자가 아니 었다면 볼수 없는 물건이죠. 상가 주인은 그딸이 부동산업을 하니 중개료가 필요없지만 님은 처음분들에게 다시 이쪽에서 얼마를 깍아준다고 하니 그렇게 해달라 아니면 이쪽 에서 계약 하겠다고 하고

    일단 어는 부동산을 가시던 다른 부동산에서 이물건 은 봥ㅅ다고 해야 엉키는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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