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쪽에서 일하시거나 잘 아시는분요??

위임장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16-10-25 21:05:28
제가 친정 엄마와 같이 사는데요..
엄마가 빚이 있어서 제가 그 빚을 갚고 친정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욕심 많은 오빠가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제가 어떻게 할까봐 술만 마시면 와서는
이집 내집이니 저보고 나가라고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횟수가 늘어나니..
엄마도 속상 하셨는지..오빠 멀쩡할때 전화해서는 이집 살때 빚얻은거 동생이 다 갚아서 이집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해줄꺼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네 집도 아니고 동생이 채무를 갚았으니 동생 집이라고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뭐라고 했어요..그래서 엄마가 명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놓으라고 그리고 오빠오면 그거 
보여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요..명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위임장을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도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IP : 1.236.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6.10.25 9:07 PM (207.244.xxx.129)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하세요,
    님 앞으로.....그러면.....그게 상속은 아니고 증여라
    세금은 비싸겠지만(확실하진 않아요..)

    그게 낫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시달리나요
    그리고 엄마들 나중에 변심합니다.
    아들에게 주게돼있어요

    엄마가 맘 있을때
    명의변경을 님 명의로 해달라고 하세요

  • 2. 그러지말고
    '16.10.25 9:07 PM (207.244.xxx.129)

    친정엄마?
    님 남편도 있겠네요?
    님남편하고 합작해서 빨리 일 처리하세요

  • 3. 새옹
    '16.10.25 9:13 PM (1.229.xxx.37)

    명의변경하세여 취등록세 내고 님.명의로 비꾸지.읺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 4. 블루
    '16.10.25 9:17 PM (180.70.xxx.108)

    가족이라서 명의변경등기이전은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및 등록세도 4프로 정도로 더 내야해요. 그냥 그 집을 팔고 그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같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님 명의로 사서 이사가세요. 이사비용 복비 따지면 그냥 등기이전하고 증여세 등록세 내는거랑 비교해보고 이득이 있는 쪽으로 하세요.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오빠가 반은 가져가요.

  • 5. dma
    '16.10.25 9:26 PM (119.192.xxx.187)

    위임장은 원글님이 그 집을 가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나중에 오빠가 소송 걸면 유류분은 받아갈수 있어요.
    그래도 하려면 지금 명의변경을 하셔야죠.

  • 6. 증여라도
    '16.10.25 9:32 PM (116.127.xxx.28)

    비싼 부동산이 아니면 취등록세 많이 안나와요. 인터넷 참고하시면 셀브등기이전도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시구요.

  • 7. ..
    '16.10.25 9:40 PM (114.204.xxx.212)

    빚갚아드린거 차용증써서 빌려드린거로 하고 나머진 증여로 하던지 하면 될거 같아요
    어쨋든 명의 변경하세요

  • 8. 명의변경
    '16.10.25 9:52 PM (114.240.xxx.225)

    가족간에도 매매 거래 할수 있어요. 양도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매매거래하는게 취득록세만 내니
    세금이 적을거예요. 증여는 자녀에게 5천한도만 무상이고 나머진 증여세 냅니다 . 1억정도에 천만원
    1억넘으면 20프로... 계속 올라요

  • 9. 거래밖에는
    '16.10.25 10:34 PM (122.44.xxx.36)

    답이 없는 걸로 알아요
    증여로 하면 10년 내에는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사후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유류분 소송해서 재산 싸움나고 돈도 푼돈 되구요
    지금 거래로 해야하는데 거래할 돈이 분명히 오고가야해서요
    70%는 돈거래가 된 증거가 은행통장에 있어야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맘 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냥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0298 욕좀 하겠습니다 5 쌍욕하게 만.. 2016/10/25 1,052
610297 단독]최순실 모녀, 국제 로펌 통해 언론대응 나서 5 돈많아 2016/10/25 2,846
610296 오늘밤 8시 JTBC 충격적인 추가 진실 공개 7 무섭기까지 2016/10/25 4,028
610295 (오유펌) 댓글들도 잘 보세요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12 누리심쿵 2016/10/25 5,487
610294 손석희 사장님 7 사괴드립니다.. 2016/10/25 2,404
610293 나물이 많은데 찌개를 어떻게 끓이면 맛있을까요? 3 ㅇㅇ 2016/10/25 697
610292 최순실 개성공단 폐쇄에도 개입 13 점입가경 2016/10/25 8,431
610291 최순실이 朴대통령에 지시, 최씨 승인 나야 가능”…미르재단 前사.. ... 2016/10/25 1,215
610290 Daum 실시간 검색어 탄핵, 하야, jtbc 3 re 2016/10/25 829
610289 대국민사과가 녹화인 이유 2 ㅇㅇ 2016/10/25 3,325
610288 딸은 일개 대학 총장을 끌어내렸고 그 엄마는? 3 .... 2016/10/25 1,359
610287 반기문을 왜 기름장어라고 부르는 건가요? 14 ... 2016/10/25 4,091
610286 최순실 5 궁금? 2016/10/25 1,192
610285 냉장고 김치냄새 어떻게 없애나요? 8 2016/10/25 1,274
610284 박ㄹ혜 하야 1 국민 2016/10/25 881
610283 정두언 발언이 다시 회자되네요. 5 한숨 2016/10/25 7,929
610282 오늘 저녁 7시 jtbc 2차 폭격 9 쩜쩜 2016/10/25 3,471
610281 이 양반들~ 드라마 안보고 머해요??? 5 아니 2016/10/25 1,333
610280 첫째 친구가 둘째6살 팔에 우산으로 찍었어요 10 빠빠시2 2016/10/25 1,604
610279 지역구가 어딘가요 6 김진태 2016/10/25 534
610278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 최씨 승인이 나.. 2 진실 2016/10/25 964
610277 더민주는 궁물당 잘 구워삶기 바래요 8 ..... 2016/10/25 759
610276 대국민 사과라는게 저게 다에요?? 4 2016/10/25 1,236
610275 (박대통령하야기원) 중딩 휴대폰 제 명의로 하면 어떤가요? 본인.. 3 급합니다. 2016/10/25 563
610274 전분 없고 튀김가루, 부침가루만 있는데 탕수육 만들수 있을까요?.. 3 요리119 2016/10/25 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