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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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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6-10-25 12:52:14
전세입자가 저희 입주 하기 이틀 전에 집을 빼기로 했어요.

전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서
잔금은 전세입자 나갈 때 일부,
그리고 저희가 입주할 때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처음이라
무엇 부터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요

전세입자 나갈 때
공과금 계산해서 받는 건 알겠는데,
잔금은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전세입자 나가고 나서
집 확인하고 주면 되겠거니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랑은 그냥
전세입자 나갈 때 계좌이체 해주고
우리 입주해서 계좌이체 해주면 되지 않냐고
심플하게 생각하던데 ..

IP : 175.223.xxx.17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확인은
    '16.10.25 1:00 PM (211.35.xxx.42)

    관리비 정산 전기 수도요금 도시까스 정도만 다 해결하고 가는지 알아보심 돼요.
    이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거나 세입자에게 물어보세요.
    전기가 관리비 요금에 포함되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당일날 계량기 보고 정산 하덜하구요.
    도시까스도 당일날이나 전날 도시까스 끊으면서 정산하구요.
    세입자에게 어찌 할건지 미리 확인하세요.

  • 2. vn
    '16.10.25 1:01 PM (58.125.xxx.116) - 삭제된댓글

    요즘은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뭘로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해요.
    usb를 들고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할 것인지, 공인 인증서 깔린 스마트폰으로 할 것인지....
    아님 은행에서 수표 찾아서 줄 것인지....(수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나가고 나서 전세금을 100% 다 주기 전에 집을 확인해 보셔야 하죠.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고장난 부분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세입자와 함께 확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면
    돈으로 보상받고(보통은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에서 까는 걸로 압니다)요.

  • 3. 님이
    '16.10.25 1:02 PM (211.35.xxx.42)

    집주인이 아니면 주인 계좌로 전세금을 붙혀줘야죠.
    두번 다..
    나가는 세입자에겐 주인이 다시 세입자에게 보내주고요.

  • 4.
    '16.10.25 1:03 PM (175.118.xxx.226)

    매매던 전세던 전 집주인과 돈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입자가 나가는 날 받아가는 보증금 때문에 중도금조로 주는 돈도 전소유주(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현소유주) 계좌로 이체하여 그쪽에서 나가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면 되고 공과금이나 다른 부분도 잔금 치르기 전이니 전소유주 또는 부동산이 대리로 처리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부동산 복비 내는 거잖아요
    이사 잘 하세요~

  • 5. vn
    '16.10.25 1:10 PM (58.125.xxx.116)

    요즘은 계좌이체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뭘로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해요.
    usb를 들고 부동산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할 것인지, 공인 인증서 깔린 스마트폰으로 할 것인지....
    아님 은행에서 수표 찾아서 줄 것인지....(수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나가고 나서 전세금을 100% 다 주기 전에 집을 확인해 보셔야 하죠.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고장난 부분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세입자와 함께 얘기해 보셔야 하고요.
    원글님이 집을 매매하는 것인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인지 써 놓으시질 않아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되시는
    거라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 6. vn
    '16.10.25 1:11 PM (58.125.xxx.116)

    바닥 마루 큰 흠집, 싱크대나 화장실에 손상된 부분, 특히 공동현관에서 벨 누르면 화면 뜨는 부분 고장
    여부, 난방시설 고장 여부 등등을 체크해 보셔요.

  • 7. vn
    '16.10.25 1:12 PM (58.125.xxx.116)

    원글님이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시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주는 것이니까요.

  • 8. 징검다리
    '16.10.25 2:05 PM (121.128.xxx.51)

    체크할 필요가 있나요?
    그 상태에서 매매 한건데 계약할때 계약서에 명시 해야 돼요.
    이상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뭐라 할게 아니라
    집주인에게 얘기 해야지요.

  • 9. 어떻게
    '16.10.25 2:53 PM (175.223.xxx.175)

    ㅎㅎㅎㅎ 그렇군요. 리플들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전세입자 나갈 때는 저희가 확인 안해도 되는 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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