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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받았는데 ....민사

급질문 도와주세요 조회수 : 2,445
작성일 : 2016-10-24 16:20:19

도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채무를  즉 유산포기한다는 한정승인을 법원으로 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서울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정신분열로  약물치료중이고  아들 한명은 지방대 다니고  또 막내는  군입대 중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법원에  꼭 가야합니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골이고 태어나 한 번도 서울을 가보지 않았는데/////

IP : 89.66.xxx.24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족반역자 김일성
    '16.10.24 4:23 PM (110.9.xxx.55) - 삭제된댓글

    하는게 좋으실걸요
    한정승인 안하면 잘못하면 님께서 아버지 채무 승계하게될수도 있을거예요

  • 2. ...
    '16.10.24 4:25 PM (45.63.xxx.132) - 삭제된댓글

    82 회원들 거의 대부분은 법에 대해 모르며, 믿지 마세요.
    무변론 자백간주가 될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하세요.

  • 3. ...
    '16.10.24 4:26 PM (45.32.xxx.210) - 삭제된댓글

    82 회원들 거의 대부분은 법에 대해 모르며, 믿지 마세요.
    안가면 무변론 자백간주가 될 수 있을 거 같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하세요.

  • 4. 555
    '16.10.24 4:31 PM (125.128.xxx.133)

    원글님 글을 요약하자면
    1. 법원으로부터 부친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법원 판결 완료)
    2. 그런데 카드회사의 소송으로 원글님이 피고가 되었다.
    3. 서울 법원으로 부터 출두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4. 내가 그 법원에 가야하는가?
    이거지요..?

    카드회사에서 항소를 하신건지는 몰라도 항소라면 아직 재판이 끝난게 아니니,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정해 출석하라고 하신거 같은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는 게 낫구요,
    만약 그 날에 출석을 못할 사유가 있다면 해당 법원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변론 기일을 연기요청하실수 있어요.
    피고가 불출석하게 되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시구요

  • 5. .....
    '16.10.24 4:44 PM (218.236.xxx.244)

    우선 법원에 가는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단 출석하라는 것은 앞뒤정황을 듣기위해서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30분당 5만원?? 그 정도면 정확한 법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런데 묻지마시고 확실하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 6. ..........
    '16.10.24 4:58 PM (89.66.xxx.248)

    법무사를 통해서 한정승인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사에 자료를 가지고 가니까 아무걱정하지마시고 법원에 가서 그대로 말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족도 신용불량자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제가 도와주어서 한정승인까지 받았는데 태어나 가보지 못한 서울까지 .... 김천법원이면 갈 수 있지만............. 울고 싶어요 한정승인 받은 판결문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 7. ..........
    '16.10.24 5:00 PM (89.66.xxx.248)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입니다 죽어도 끝이 없네요

  • 8. ..
    '16.10.24 5:11 PM (45.32.xxx.48) - 삭제된댓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가 김천시에 있는 거 같네요. 김천시나 아니면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가시거나 전화 상담해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만약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하시면 될 거 같네요.
    각 법원은 아닌 거 같으나, 법원에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김천 지역은 잘 모르겠네요. 김천지법쪽으로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 9. .........
    '16.10.24 5:36 PM (89.66.xxx.248)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도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아버지 잘 못 만나 고생고생한 세월도 안타까운데 죽어서도 끝이 없는 고통이네요 한정승인이 뭔지 90일이라는 그 시간안에 법원판결문 받고 신문에 광고내고 하는 것 까지 결코 쉬운일도 아닌데 신체능력과 무지한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카드빛 뭐 이런 것 죽어면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흙수저의 악순환

  • 10. 상속포기
    '16.10.24 7:05 PM (121.137.xxx.170)

    저희는 상속포기였구요
    답변서와 한정승인판결문복사본을
    카드회사용 법원용 으로 두개 만드신후
    수신하신 법원에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참고하시여 만드시거나
    법무사에게 돈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써서 보냈어요
    앞으로 계속 오실거예요
    굳이 법원에 출석안하셔도 됩니다..

  • 11. ㅇㅇ
    '16.10.24 7:33 PM (223.62.xxx.215)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으신거니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으세요.
    허나 대응은 하셔야해요. 법원 가시는거 두려워마시고 답변서에 한정승인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적으시고 판결문 복사해서 첨부, 2부 만드셔서 제출하시고 재판 나오라는 날 가세요.
    판사님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알아서 판결해주실거예요. 대응 안하면 한정상속승인 난것도 모르니 카드회사 손을 들어주겠죠. 꼭 대응하세요. 어렵고 두려운 일도 아니니 걱정 마시구요.

  • 12. ㅇㅇ
    '16.10.24 7:37 PM (223.62.xxx.215)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을테니 한번 검색해보시구요. 힘 내세요.

  • 13. 같은입장
    '16.10.24 10:58 PM (211.211.xxx.102) - 삭제된댓글

    지난 금요일에 같은 입장 같은 이유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우편물에 있는 주소로 답변서(인터넷 참고) 와 한정승인 확정난거 복사해서 법원과 은행으로 보내세요.
    보내고 나면 다시한번 우편물이 올겁니다.
    한정승인범위내에서 상환하라는 변경취지의 건으로.
    이 우편물이 오더라도 법원에는 출두하셔야 됩니다.
    1분정도로 판사가 한마디 할겁니다.
    '한정승인범위내에서 상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상속받은게 없으니 상환의무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채무가 있으니 법원에는 꼭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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