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수도 연결 부분 고장으로 누수가 되었는데
수도료가 엄청 나왔네요
원래 내는돈말고 더나온 부분은
주인이 다 내야 할까요?
주인은 다른곳에 살고
누수되는것을 늦게 알아서
30만원 가까이 나왔네요
다세대 주땍에는 1인당 만원씩 받았더니
얼추 맞아들어가던데 경험 있으신분 좀 알려 주세요
지난 강추위때도 몇십만원 나온것 기본만받고 주인이 다 부담 했었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곳 수도료 질문 있는데요
ㅇㅇ 조회수 : 361
작성일 : 2016-10-21 13:00:20
IP : 222.119.xxx.1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10.21 1:04 PM (175.193.xxx.104) - 삭제된댓글세입자실수아닌 건물하자인건 당연 주인부담이죠
2. TiNNiT
'16.10.21 1:08 PM (121.138.xxx.11)상수도사업본부에 하시면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관련 공사했다는 증빙자료 첨부하시구요..3. TiNNiT
'16.10.21 2:16 PM (121.138.xxx.11)상수도사업본부에 [옥내누수감면신청] 하시면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관련 공사했다는 증빙자료 첨부하시구요..
뾰족괄호를 썼더니.. 중요한게 사라졌었네요;;4. ..
'16.10.21 7:23 PM (222.119.xxx.195)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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