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가압류 설정액이 매매가 높게 설정이 되어있을경우(이혼소송관련)

저요저요 조회수 : 1,161
작성일 : 2016-10-21 10:57:4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혼 소송과정 직전에 아빠께서 본인 명의의 살고계시던 아파트를 친척분께 근저당설정을 해놓으셔서(재산분할 유리하게 하시려고) 그나마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가장 큰 건이었지만 실제로 엄마는 재산을 거의 못받으시고 가압류만 걸어놓고 몇년이 흐른 상태여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엄마께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처분해서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달라시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현재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면.. 엄마가 가압류 걸어놓은 금액은 4억인거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에 아파트만 팔아서 그 가격만 드리면 되는건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20.142.xxx.8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21 11:02 AM (175.223.xxx.53)

    근저당이 우선순위 아닌가요?
    그 친척이 정말로 돈을 달라고 하진 않나요?
    엄마께는 그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돈만 주면
    끝날 것 같은데요…

  • 2. 저요저요
    '16.10.21 11:05 AM (120.142.xxx.82)

    아. 그게 좀 복잡한데.
    근저당은 저희 고모가 잡아놓으신건데, 서류상으로만 잡아놓은거라서
    고모랑 얘기해서 말소를 시킬수는 있는 상황이여요.
    그럼 근저당을 풀고, 아파트를 팔아서 그 금액만 드리면 되려나요.
    이건 엄마와 얘기해야 하는건데;; 소통이 안되시는 분이라 여기서 물어보고있네요..

  • 3. 상식선에서
    '16.10.21 11:11 AM (175.223.xxx.161)

    고모가 그냥 풀어주면 양심적인 사람이고
    (해제 비용도 조금은 들겠죠?)
    나쁜 사람이면 댓가를 요구하겠죠?

    엄마가 건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제한이니
    엄마 동의하에 매도하게 되겠죠?
    그 외 채권은 보장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자식들에겐 안 주고 혼자 다 가지신다고요???

  • 4. //
    '16.10.21 11:16 A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고모한테 일단 근저당 풀어 달라고 수고비 2-3백 드리고,
    근저당 풀리면

    상속하면 되니까
    엄마 1.5 자식들 1씩 분할해서 엄마 지분만 엄마드리고 나머지 자식들 지분은 자식들 갖고..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 5. 저요저요
    '16.10.21 11:24 AM (120.142.xxx.82)

    엄마가 자식들에게 주실 분은 아니시고요..
    오히려 저희는 아파트 팔고도 더 달라하실까봐 걱정인 상황이여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법정 소송도 거실 수 있는 분이라;;

    재산분할당시 아빠도 엄마를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일부러 금융재산도 다 돌려놓으시고 아파트도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셔서
    실제로 엄마가 받은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해요.

    몇년간 엄마도 한을 품고 있다가..지금에라도 본인 몫을 챙겨가려고 하고 계셔요.
    사망신청하고 금융재산 조회해보니 이혼당시와 달리 아빠 명의의 저축액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럼 저희 생각엔 본인이 이혼당시 재산분할로 요구했던 금액을 다 받아내시려고 할것같아요..

  • 6. 저요저요
    '16.10.21 11:26 AM (120.142.xxx.82)

    일단은 아버지 금융조회를 해보고.. 저희도 대책을 세우긴 할건데
    점점 걱정만 커지네요..

    결국 지금 엄마는 서류상 남이고, 저희는 자식이니
    엄마 1.5 자식 1 의 상속의 의미는 없는것 같아요..

  • 7. ㅡㅡ
    '16.10.21 11:41 A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제가 글을 잘못봤네요
    이혼소송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줄알았는데
    이혼후 돌아가셨네요

    엄마께는 그 아파트가 팔려도
    땡전 한푼 안드려도 될것같은데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8. 저요저요
    '16.10.21 11:54 AM (120.142.xxx.82)

    윗분,,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사실 자식된 도리로 엄마에게 땡전한푼 안드린다는건 그렇긴한데..
    저희 엄마가 부부생활하실때도 돈사고를 꽤 치셔서..(전업주부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희생하셨어요. 막판에도 피라미드 같은 사기를 당하셔서..
    아버지가 주변분들 손해보신거 다 물어주시고.. 생활비를 확 줄였더니
    사네 못사네 하시면서 엄마가 먼저 이혼소송 거신거고..
    집안을 결국 풍비박산을 만들어놓으셔서 저희도 엄마편은 아니여요..

    그래도 지금 삼촌집에 얹혀계시고 하니 마음은 안좋고
    그렇다고 아빠 재산을 지금 다 엄마를 드리는것도 왠지 억울하고..

    만약 저희가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다면
    저희선에서 적당히 최소한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긴해요.

    변호사를 찾아가야할지..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봐야할지 계획해봐야겠네요

  • 9. ㅡㅡ
    '16.10.21 11:54 A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이혼후 몇년안에 재산분할소송 할수있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엄마가 소송걸어올수도 있으니까
    가압류는 최대한 늦게 풀어야되겠네요
    아파트팔리고 잔금 받고 등기넘겨줄때 가압류를 해지
    해야만 될것같네요

  • 10. 저요저요
    '16.10.21 12:01 PM (120.142.xxx.82)

    윗분 근저당 말씀하시는거죠?
    가압류는 엄마 명의로 되어있구요..
    근저당설정은 고모명의로 (가압류보다 순서가 앞서요)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아파트를 팔려면
    가압류상태에선 못파는걸로 알아요..ㅜㅜ (아닌가요?)

    여튼.. 아빠 돌아가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래저래 너무 마음이 괴롭네요

  • 11. 555
    '16.10.21 12:02 PM (49.163.xxx.20)

    1원도 안드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 12. --
    '16.10.21 12:14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근저당을 말씀 드린거고요. 이건 제 실수고요.

    원글님 글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적어 놨어야 하는데
    가령 : 고모가 1차로 근저당 몇억 설정
    엄마가 2차로 가압류 몇억 설정 이렇게요..

    아휴 ~~
    엄마도 가압류 걸어 놨으면 참 어려운 문제 같네요. 엄마가 가압류건게 문제네요

    엄마에게 땡전 한푼 안주고 싶으면, 고모가 경매신청하면 고모가 선순위니까
    엄마에게 한푼도 안줄수도 있을것 같긴한데..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도움받으셔야 될것 같네요

  • 13. --
    '16.10.21 12:21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엄마하고 협상해 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고모가 경매신청하면 엄만 땡전한푼 받을수 없으니까
    엄마 압류 풀고 매매해서 적당한 선에서 나누자고...
    그래도 안된다 그러면 그냥 확~~ 경매 넘긴다고 으름장 놓으시면 안될까요..

  • 14. 복잡하네요.
    '16.10.21 3:07 PM (175.223.xxx.21)

    고모의 근저당이 금전의 이동없이 이루어진거면 모친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수있고...
    모친의 가압류도 근거가 명확한 가압류라면 근저당 취소시키고 가져갈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5년인가 지나서 권리주장하지 않으면 말소 시킬수 있어요.
    복잡한 사안인데 고모가 협조적이시고 모친이 법에 무지하길 바래야 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5133 상여차를 타는 꿈 8 ... 2016/11/08 2,680
615132 손해보는 거 정말 싫은데 어릴 적엔 희생만 당했어요. 2 ㅇㅇ 2016/11/08 716
615131 민주노총, 12일 '민중총궐기' 집회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신고.. 9 민중총궐기 2016/11/08 1,188
615130 오른쪽 맨끝사진이 정유라 사진 맞나요? 2 ㅠㅠ 2016/11/08 3,883
615129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1 똘이네 2016/11/08 3,703
615128 임신 초기인데 변비가 너무 심해요. 13 .. 2016/11/08 4,862
615127 베란다에 현수막 걸어도 되나요 ? 12 하하야야 2016/11/08 2,076
615126 설득의 귀재 유시민 ㅇㅇㅇ 2016/11/08 697
615125 일본자위대..새 안보법하에 첫 미일 공동훈련 5 전쟁의북소리.. 2016/11/08 478
615124 식사를 잘 거르는데 종합비타민 먹으면 도움될까요? 4 ㅇㅇ 2016/11/08 1,457
615123 여귄사진 안경 쓰면 안되나봐요 9 ㅜㅜ 2016/11/08 2,258
615122 쥬얼리 사이트(패션목걸이 구입) 추천해주세요 2 이시국에 죄.. 2016/11/08 862
615121 초5 수학 공부법 좀 알려주세요~ 2 동네아낙 2016/11/08 1,791
615120 나경원딸에 대해 이건 좀 오바죠? 8 .. 2016/11/08 2,191
615119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8 냉면좋아 2016/11/08 866
615118 주차하다 접촉사고 났어요 2 2016/11/08 1,552
615117 남자와 여자의 칭찬심리? 3 반루키즘 2016/11/08 2,218
615116 영어유치원 1년만 다닐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7 유치원 2016/11/08 3,193
615115 저희아들같은 중딩은 고딩되면 어떻게 될까요 12 정말죄송 2016/11/08 2,406
615114 와 정말 얼굴 두께만큼은 알아 모셔야겠어요. 2 ..... 2016/11/08 878
615113 내일 미국 힐러리 대통령 되면 누가 전화하나요?? 7 모리양 2016/11/08 1,743
615112 박근혜 게이트 터지고 나서 큰 지진이 잠잠하네요 1 푸른 2016/11/08 1,214
615111 쓰레기 잔머리..에 말려들지좀 마라.. 1 ........ 2016/11/08 532
615110 외식 후 걸핏하면 화장실 가는 사람 패키지 여행은 안 되겠죠? 5 .. 2016/11/08 2,141
615109 어머나~~네이버실검1위 유시민 6 긴장됨 2016/11/08 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