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셔서 따로 살고 계시다가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혼 소송과정 직전에 아빠께서 본인 명의의 살고계시던 아파트를 친척분께 근저당설정을 해놓으셔서(재산분할 유리하게 하시려고) 그나마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가장 큰 건이었지만 실제로 엄마는 재산을 거의 못받으시고 가압류만 걸어놓고 몇년이 흐른 상태여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엄마께서 저희에게 아파트를 처분해서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달라시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현재 아파트 가격이 3억이라면.. 엄마가 가압류 걸어놓은 금액은 4억인거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에 아파트만 팔아서 그 가격만 드리면 되는건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아시는 분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