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음 연말정산 할 시기가 되네요
퇴근 후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친정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들은 저와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구요)
주민등록 상으로 저와 함께 친정 아버지가 올라 있고
친정 오빠와 올케는 몇 년 전부터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빠 내외는 친정에 안살고 따로 살고 있구요
근데 제가 친정오빠와 올케 의료비나 기타 공제되는 것들을 혜택볼 수 있나요?
특히 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 오빠가 병원생활을 많이 했는데 건강보험에는 같이 안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분 도움 말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