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는 당연히 이혼을 할생각이고
위자료 청구할예정인데요,
배우자와 상간녀나 상간남이 회사(대기업,공무원)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시 회사내 처벌이 가능할까요??
배우자와는 당연히 이혼을 할생각이고
위자료 청구할예정인데요,
배우자와 상간녀나 상간남이 회사(대기업,공무원)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시 회사내 처벌이 가능할까요??
원글님께서 명예훼손죄 벌금 낼 각오한다면야 상관있나요
상간녀한테 위자료청구소송 걸 수 있어요. 간통죄 없어지면서 위자료 액수가 올랐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 거세요.
벌금낼 각오로 복수하세요
깽깞을 물어주더라도..
저같음 그렇게 해주겠어요
본드 뭍힌 목장갑 끼고 그년 머리를 잡아댕기든지.
까나리를 얼굴에 부어주던지
바람핀년 화냥년 전단지 빨갛게 만들어 회사에 뿌리던지 집 아파트에 붙이던지 플랭카드 붙이던지..
식구들에게 알리는거 명예회손아니예요
친정 남편 에게 알리세요
여자 동창들, 이웃집에 알리는 게 직빵이죠
진짜 복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망신줄 방법이야 없겠어요. ㅋㅋㅋ
품위손상한 죄로 두 사람이 짤립니다.
윗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라 아이들이 님을 원망하면서
님하고 남남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잘 타협을 보세요.
감사실 비서실 인사팀 등등에 투서 넣으세요. 예전에 전부서 팩스로 다 투서 넣은 사람 있었어요.
원래도 불륜 짤렸는데 요새 짜를 껀수 없나 난리인 시기라 불륜 회사 에 꼰지르면 짤려요
애들 생각했음 이혼할 정도로 바람도 안피움
나같음 이혼할 생각하면 짤리게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짜르겠음
한국남자들한텐 양육비 기대도 안함
둘이 같이 맞고소로 가죠.
둘 잘못인데 상대편이 그냥 있을리 만무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그리 부추기니까요.
그럼 둘 다 어자피 회사에 알려지고 개판되는거니까..
회사도 둘 다 그만 둬야할거고요. 밥원 왔다갔다 하니..
이혼하셨다면 끝장 봐도 되죠. 둘 다 망하게 하는거니까요
나같음 이혼할 생각하면 짤리게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짜르겠음
한국남자들한텐 양육비 기대도 안함222222222222222222222222222
어우. 내속이 다 시원시원 하네요.
손해배상소송 하고 소장을 회사로 보내는 거 어때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다 짤립니다.
ㅅㅅ에서도 사내에서 사진 돌고 난리 나서 짤린 분 있어요.
회사 인사과에도 민원 서류 넣고(이런 행동을 하여 회사 품위를 손상시킨다. ㅇㅇ에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냐) 소장도 회사로 보내버리세요.
불륜증거 있음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하고
판결문 받아서 회사에 사용자책임 물으세요.
명예훼손없이 가장 합법적으로 상간녀, 상간남 회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예요.
물론 사용자책임 물어도 배상 받지는 못 할거예요.
그러니 한 50만원정도 회사에 배상청구 하세요.
교육청 신문고에 글을 남긴적이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 교사가 불륜인데 처발 못하냐 했더니 간통죄 없어져서 처벌 못한다던데요. 위에 잘린다는건 어디서 짤렸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마다 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여.
짜르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소문이 거창하게 나면 다른 학교로 가긴 하겠죠. 가면서 소문도 붙어가겠지만요.
은 투서 들어가면 짤려요.
삼*이 이런건 잘처리해서 좋음
남편도 불륜 들키면 짤린다는거암
대기업 인사과에 투서넣고 공무원도요.
품위손상으로 짤려요. 저라면 그거하고
사내에서 깽판치고 그집이나 그집 동네에도 알릴거에요.
뭐 그래봤자 벌금 200.300 물면 끝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