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사람들 그렇게 떳떳하면
1. ㅇㅇ
'16.10.18 10:07 AM (61.106.xxx.84)그러지말고 그냥 버립시다
2. ㅡㅡㅡㅡ
'16.10.18 10:09 AM (216.40.xxx.86)오히려 간통보다 더 무서운 상간녀 상간남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간통처럼 증거채택이 힘들고- 현장서 삽입여부를 경찰과 확인해야 해서 사실상 잡을수가 없음. 알몸으로 누워있어도 서로 부정하면 간통아님. - 증빙도 어려운데
간통폐지되고 나온 상간남녀 소송은 이혼과 같이 진행해야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혼은 안하면서도 최소 천만원은 뜯어낸다고 그러던데. 증거도 뭐 문자 카톡 상대 이름 전번정도만 있음 땡이고.3. ㅡㅡㅡㅡ
'16.10.18 10:10 AM (216.40.xxx.86)게다가 최소 10년은 법원에 무슨일로 고소당했으며 벌금 위자료지급했는지도 수시로 열람가능하다고.
4. 나름임
'16.10.18 10:12 AM (223.62.xxx.42) - 삭제된댓글남자 판사 400 판결도 때립디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상대 겁나 시달리게 하는 걸로는 왔다입니다.5. 소송중
'16.10.18 10:39 AM (14.38.xxx.206)40년간 법원에 기록 남고 판결문에 "간통 및 부정행위" 문구 들어가고.. 판결문을 직장상사나 가족에 알리는 건 명예훼손도 아니예요. 그래서 본처들이 상간녀 소송 꼭 해서 상간년들 평생 옭아매면서 복수할 수 있더군요...
전 그년 자식 결혼식에 가서 뿌릴 생각입니다.6. 愛
'16.10.18 10:45 AM (117.123.xxx.109)내 생각이 그렇다고 세상일이 다 됩니까?
간통죄를 없앤 건 변호사들 밥벌어 먹고 살라고 맹근거고
감옥안 가는 대신에 돈으로 떼워야죠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뻔뻔하게 행동하는 건 잘못했다고 빌어봣자
내가 원하는 답은 안나올 거란 믿음이죠7. hun183
'16.10.18 3:36 PM (115.94.xxx.211) - 삭제된댓글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 한 쪽에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낙인이랄지 신분증에 표기는 현실적으로는 적용 될 수 없다고 봅니다. http://cafe.daum.net/musoo 에 방문해 보세요. 박살내고 챙피주고 사회에서 매장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8. 윗님
'16.10.18 7:47 PM (223.17.xxx.89)좀 말이 안맞는게...
남네 자식도 똑같이 상간남의 자식인데 상간녀 자식 결혼식 망치겠다는 생각...
좀 안 맞지 않나요? 님 남편에겐 어떤 벌을 주셨는지?
상간녀 남편도 남과 같은 생각 있을 수 있을듯...
변호사 배불리게 한거 맞아요
죄다 서로 맞고소로 들어가니 돈 꽤 벌지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9. 참
'16.10.18 8:30 PM (115.161.xxx.229)알아두면 좋은 내용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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