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부터 굴착기 예열하는지 어마무시한 소리에 빛에...
정말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귀마개를 껴도 소리가 납니다.
구청에서는 자기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덴장 ㅠ
이런 경우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가요???
직장에 나와서도 잠을 못자서 멍 때리는 중.ㅠ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게 없는가요???
새벽 5시부터 굴착기 예열하는지 어마무시한 소리에 빛에...
정말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귀마개를 껴도 소리가 납니다.
구청에서는 자기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덴장 ㅠ
이런 경우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가요???
직장에 나와서도 잠을 못자서 멍 때리는 중.ㅠ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게 없는가요???
그 구청이 이상한거예요.
새벽 5시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소음 못내고 되어있고
소음내는 공사가 가능한 시간이라도 소음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게 새벽 5시에 나와서 소음측정하라고 난리를 쳐보세요.
이런 일은 팩스나 내용증명형식으로 구청에 보내고 답변도 꼭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우리집 옆부지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새볏 5시부터 소음내길래 동네사람들과
민원접수 했더니 8시 이후부터 공사합니다.
그 구청이 이상한거예요.
새벽 5시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소음 못내게 되어있고
소음내는 공사가 가능한 시간이라도 소음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게 새벽 5시에 나와서 소음측정하라고 난리를 쳐보세요.
이런 일은 팩스나 내용증명형식으로 구청에 보내고 답변도 꼭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도 우리집 옆부지에서 아파트 공사하는데 새볏 5시부터 소음내길래 동네사람들과
민원접수 했더니 8시 이후부터 공사합니다.
해당구청에서 이런 답변을 해서 어쩔수 없이 다시 민원을 올린다고
원글님이 사시는 시청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세요.
새벽 5시 소음공사는 당연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소음 기준치 60 데시빌 이상이 넘어야 어찌 된다면 (소음강도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더라구요.
서면으로 뭐든지 해야겠군요.
이렇게 민원전화하면 기록에 남느냐 했더니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서면이나 인터넷민원접수를 해야 기록이 남고
그쪽에서도 원글님이 접수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전화민원은 솔직히 기록에 안 남아요.
구청에서 해결 안되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기준치 이하라도 동네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으면 효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깬 정도면 기준치를 넘어가는게 맞을거예요
그리고 광공해도 환경오염 맞아요.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 확보하세요.
갖고 와서는 얼마 이상 안넘으면 규제 못한다고 할걸요
암튼 새벽 공사는 너무 심하네요
원글님 덕분에 로그인했네요..
소음진동 시간이 있어요.
저렇게 새벽부터는 아니에요..
소음진동규제법이라고 있을겁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을 모르나보네요..
좀 찾아보시고 건설현장 관리는 인허가기관의 관리책임이니 담당공무원과 다시 얘기해보시고
조치없으면 제대로 싸워보자 하세요..
분명이 인허가도 자기가 처리했을텐데 모르쇠 태도로 민원인을 대했다니 박근혜 스럽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