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711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126 김종민 "최순실, 측근 아닌 주술적 멘토" 5 뽕누리당 2016/10/28 3,525
611125 대포폰으로 청와대와 핫라인 1 ㅇㅇ 2016/10/28 1,023
611124 황숙자가 나을 거라는 유머가 사실이 되었네요 7 차라리 2016/10/28 3,778
611123 요즘 쌍꺼풀 재수술 비용 얼마? ... 2016/10/28 668
611122 지적장애가 아니라 사고정지 수준 ? 26 이상하다 2016/10/28 6,149
611121 68세 우리 엄마 5 2016/10/28 3,458
611120 혹시 미용실 운영하시는분 계신가요 4 미용실 2016/10/28 1,782
611119 썰전에서 구 모씨가 한말중에서요 2 ... 2016/10/28 3,787
611118 사이비 종교를 파헤칠수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 6 궁금 2016/10/28 1,121
611117 강아지가 기침을 해요ㅠ 12 강아지 2016/10/28 1,964
611116 순실자료 압수수색 연기하는 검찰 3 ㅅㅈㅅ 2016/10/27 1,326
611115 백미당 메뉴 중 뭐가 젤 맛있나요? 5 아이스크림 2016/10/27 2,460
611114 주기 싫어요 2 tv시청료 2016/10/27 781
611113 박지만이가 9 정윤회 문건.. 2016/10/27 5,793
611112 멍청한 X 들 한테 당한거 생각하면... 분노가 6 ㅠㅠ 2016/10/27 1,522
611111 최순실, 마트에서도 행패 8 ㅇㅇ 2016/10/27 6,723
611110 헬스장에서 모두 jtbc 뉴스룸 4 jtbc로 .. 2016/10/27 2,993
611109 박근혜 ..... 2016/10/27 604
611108 남편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1 d. 2016/10/27 1,225
611107 썰전 이재명이 사이다네요. 34 ㅇㅇ 2016/10/27 18,219
611106 강아지 산책 시간 이 정도면 어떤가요? 9 .. 2016/10/27 2,449
611105 지금 ㄹㅎ의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드리니 딱 한마디 하시네요..... 1 엄마말이 정.. 2016/10/27 3,448
611104 집주인이 잔금을 받고도 집을 사흘 후 에야 비워준다는데요. 30 세입자 2016/10/27 8,982
611103 올.단.두.대. 6 ㅎㅎㅎ 2016/10/27 1,901
611102 제발 순수하다느니 불쌍하다느니 그딴 ㅂㅅ같은 소리 좀 닥쳐주실래.. 10 ... 2016/10/27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