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63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8290 13년된 아파트 인테리어 3 고민중 2016/10/18 1,845
608289 제가 카톡 친구 추가 하면 상대에게도 제가 친구로 뜨나요? .. 2016/10/18 2,100
608288 쇼핑왕 루이 재방을 많이 안하네요. 3 아... 2016/10/18 1,177
608287 송민순 회고록과 문재인, 그리고 친노들 23 길벗1 2016/10/18 1,080
608286 전주한옥마을 점심 추천해주세요 5 내일가요 2016/10/18 1,967
608285 카톡친구찾기 대란 11 ..... 2016/10/18 6,413
608284 다음주 영국과 프랑스 날씨는 어떨까요.. 10 시월애 2016/10/18 881
608283 중1 진로 희망 직업칸에 아무거나...적어도 되는건지요.... 3 고민.. 2016/10/18 834
608282 여비서가 주말에 유부남에 카톡보낸게 아무것도 아닌거예요? 61 유부녀 2016/10/18 20,764
608281 길냥이한테 마음을 빼앗겼어요... ㅜㅜ 20 내마음을훔쳐.. 2016/10/18 2,220
608280 월세계약서 갱신할 때 부동산에 수수료 2 11111 2016/10/18 1,601
608279 과자회사 3 21 ryumin.. 2016/10/18 3,792
608278 참 성실한 김희애 11 행사장, 2016/10/18 6,745
608277 이대 교수 수준이 이 정도 4 심하다 2016/10/18 1,661
608276 RE) 기독교인들께 묻습니다. 31 didi 2016/10/18 2,124
608275 겨울방학 기숙학원 금강초롱 2016/10/18 752
608274 동네 변태 조언 구해요 5 프카 2016/10/18 1,840
608273 카톡친구추천에 있는 친구를 등록하면 1 2016/10/18 1,024
608272 사내교육강사는 안정적인 직업인가요? 강사 2016/10/18 475
608271 고양이가 내쫓아도 가질 않아요... 29 ㅠㅠ 2016/10/18 4,844
608270 머그컵 안쪽에 회색 기스가 생기는데요. 5 물컵 2016/10/18 1,890
608269 루이 아랫집형 16 야아 2016/10/18 3,940
608268 가속페달, 브레이크 헷갈리는 분들 4 살인미수 2016/10/18 1,445
608267 반팔도 더워요 1 2016/10/18 1,223
608266 이거 한번 보세요. 웃겨요. 27 눈물나 2016/10/18 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