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49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7791 인스타그램 패션계통 스타들 좀 알려주세요~ 패션루져 2016/10/17 384
607790 '수백억 모금' K스포츠재단, 설립 후에도 한 대기업에 &quo.. 2 샬랄라 2016/10/17 502
607789 역시 권력에 대항하는 큰힘은 '쪽수'네요.ㅎㅎ 3 dd 2016/10/17 691
607788 아침부터 분노조절장애 남편과 한판 3 힘들어 2016/10/17 1,720
607787 ㅇㅇ 43 Dd 2016/10/17 6,281
607786 작은회사 다니시는 분들요 월급 잘 나오나요? 7 .. 2016/10/17 1,729
607785 알*막걸리 5 zz 2016/10/17 860
607784 (급질)수지 동천역 근처 깨끗한 한우고기집 추천해주세요 3 외국손님접대.. 2016/10/17 639
607783 고지방저탄수화물 일주일 후의 몸의 변화 14 희안 2016/10/17 6,447
607782 호텔스닷컴같은데서 호텔카드결제 소득공제되나요? 1 .. 2016/10/17 1,905
607781 성소,차오루등 아이돌들은 한국말 잘 하는데 외국인 며느리들은 왜.. 19 ........ 2016/10/17 4,083
607780 부천 살기 어떤가요? 12 집사기 2016/10/17 5,313
607779 통계청인가요? 국민총조사인가?는 왜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거래요.. 5 .. 2016/10/17 728
607778 헤링본 베스트. 즉 조끼 아시는분 1 헤링본 2016/10/17 499
607777 이 패키지상품 어떤지 한번만 봐주세요^^;; 3 아정말 2016/10/17 582
607776 ˝우병우 수석, 교체로 가닥˝ 11 세우실 2016/10/17 1,479
607775 중학생 용돈 얼마주세요? 9 // 2016/10/17 1,896
607774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6 정말 2016/10/17 3,598
607773 화사한 화장법 알려주세요~ 5 메이크업 2016/10/17 2,130
607772 좋은 집 사는 게 목표 4 Dd 2016/10/17 1,973
607771 월계수 조윤희씨 실물 보면 이런 느낌 62 실물 2016/10/17 38,908
607770 세계 곳곳에서 세월호 집회 및 고 백남기 씨 추모집회 열려 light7.. 2016/10/17 360
607769 식욕이 막 당긴다면 위 질환은 없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3 2016/10/17 1,229
607768 지각 2대 도라버린 2016/10/17 455
607767 조선일보-한국경제 붕괴예고 16 좃선 2016/10/17 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