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25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7054 박원순 "판문점 총질 사주한 새누리당이 그래선 안돼&q.. 1 샬랄라 2016/10/17 643
607053 이대가 곧 순실의 딸 문제에 대해 해명한다네요 5 ..... 2016/10/17 1,141
607052 과자사는 부부하니 생각나서... 11 ryumin.. 2016/10/17 4,657
607051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8 친구가 너무.. 2016/10/17 2,855
607050 침 맞고 멍이 들 수 있나요? 6 ㅇㅇ 2016/10/17 6,143
607049 CO2 레이저 자국 언제 없어지나요? 1 샤베트맘 2016/10/17 1,850
607048 서울이 최고라하지만 삶의질은 아니죠 35 서울서울서울.. 2016/10/17 6,596
607047 거실 뷰 어느쪽을 선호하세요? 11 선호 2016/10/17 1,726
607046 이대생 대자보로 사과를 요구했네요 9 정유라 교수.. 2016/10/17 1,329
607045 수신논술하고, 적성 준비 수시 2016/10/17 418
607044 장어 고아서 먹는법 알고 싶습니다 2 .... 2016/10/17 1,835
607043 딸들하고 박효신콘서트 다녀왔어요 16 2016/10/17 1,715
607042 전세안고 매매시 부동산 중개보수 3 부동산 2016/10/17 1,518
607041 오프라인 명품 감정 업체 추천 부탁 드립니다. 1 궁그미 2016/10/17 452
607040 이재명 "방위비리 저질러 북한 이롭게 하는 자가 진짜 .. 15 샬랄라 2016/10/17 1,037
607039 얼굴이 기름기 돌면...루스 파우더 써야 하나요? 3 ㅇㅇ 2016/10/17 1,043
607038 MRI 관련 조언 구해요. 4 happy 2016/10/17 1,734
607037 빵집에서 알바 해보신분~ 18 쟤시켜알바 2016/10/17 5,666
607036 초등학교3학년 도덕교과서 표지그림 아려주실분 계신가요? 2 도덕 2016/10/17 787
607035 마른 고추는 소량으로 살수 있는 곳 없을까요 5 구색 2016/10/17 516
607034 직장여성 출산문제 1 화이트레빗 2016/10/17 488
607033 꺼진 눈이라는 글에 볼살 채우는 크림 답글 다신분 어디 계세요 1 꺼진 눈 2016/10/17 926
607032 캐나다 대학생, ‘한국은 민주주의 사망 상태’ 허핑턴포스트 기고.. 10 light7.. 2016/10/17 802
607031 내신이 중딩3학년 2학기는 안들어가나요? 4 일반고 2016/10/17 927
607030 블랙리스트 원조는 미국이었네요. 3 매카시즘 2016/10/17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