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25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7182 시아버님 팔순이 얼마 안남았어요. 4 팔순 2016/10/17 1,891
607181 호주 브리지번 티켓팅을 하고있어요. 19 걱정 2016/10/17 1,996
607180 왜 친정엄마가 애를 봐줘야하나요 (펑) 13 랄라리요 2016/10/17 4,177
607179 파리 사시는 분들~ 파리 미용실 문의드려요~ 여행 2016/10/17 1,253
607178 십년감수...개들은 집 나가면 상당히 멀리까지도 가네요 15 철렁하네요 2016/10/17 2,655
607177 단독실비 보험 청구시 8 보험청구 2016/10/17 1,086
607176 튀김하려는데 부침가루만 있는데 안될까요? 8 고구마튀김 2016/10/17 1,087
607175 하이라이터 쓰면 얼굴 건조해지나요? 2 ㅈㅈ 2016/10/17 721
607174 오산 세교신도시 아시는 분 계세요? 2 1ㅇㅇ 2016/10/17 1,234
607173 떡볶이를 못먹게 된거..노화현상 일까요? 9 흑흑 2016/10/17 4,073
607172 "3800원에 치즈 퐁듀 급식이 가능한 이유는..&qu.. 2 아이스홍시 2016/10/17 1,337
607171 혹시 선천성심장병 수술했던 분 계세요? 2 나는나 2016/10/17 420
607170 국제고 원서쓰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ㅠ.ㅠ 9 몰라도 너무.. 2016/10/17 1,423
607169 엄마때문에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13 ㅇㅇ 2016/10/17 5,810
607168 스팀보땡 온수매트 왜 이리 비싼가요?온수매트 추천 부탁드려요 1 비싸당 2016/10/17 1,805
607167 30대 중반 친형 결혼식 축의금 액수...??? 16 자취남 2016/10/17 8,619
607166 미싱 바늘 온라인 말고 어디서 파나요? 5 브라더 미싱.. 2016/10/17 1,161
607165 같은 주말에 보는 수리 논술 두 학교 준비를 같이 할 수 없네요.. 8 .. 2016/10/17 1,008
607164 하수구(바닥에 2군데), 세면대막힘 수리비용 4 ... 2016/10/17 1,336
607163 경주지진 단층 새로 밝혔다…고리원전 위험 후쿠시마의 .. 2016/10/17 1,008
607162 싱크대 및 화장실 인테리어, 홈쇼핑 예정일자 알 수 있나요? 4 이사코앞 2016/10/17 1,633
607161 김종대, "새누리 또 한건 잡았네요" 저질종북몰이.. 2016/10/17 1,040
607160 저녁 금식 한달째 6 2016/10/17 4,994
607159 떡볶이가 매일 먹고싶어요 25 떡볶이사랑 2016/10/17 5,610
607158 장농면허 몇년 하다 처음 운전하신 분들 처음부터 잘 하셨어요? 32 ㅕㅕ 2016/10/17 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