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 작성, 기간을 2년 초과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623
작성일 : 2016-10-17 10:56:36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이번에 매수했는데,

2년 10개월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1 :  기간을 2년 10개월로 명시하고, 그 동안 월세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2년 초과하는 기간을 이렇게 임의로 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2 :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만약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계약 갱신이라고 주장해서 추가 2년을 더 살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8.235.xxx.1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7 11:0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개인간 계약을 해도 법이 우선 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무조건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년전에 동생이 전세를 구하는데 집이 마땅한게 없었어요
    그중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싼 대신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내놨더군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 말이 1년 계약으로 들어가도 법대로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절대로 못내보낸다면서 일단 들어가서 살면되니
    그집을 계약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귀찮아서 안들어 갔지만 공부하나는 단단히 한 샘이죠

  • 2. ...
    '16.10.17 11:25 AM (1.234.xxx.189)

    계약기간이 2년보다 적을 경우에라도 최소 2년 보장이란거지 2년 넘게 계약했다해서 2년이 기한이란 건 없지 않나요?
    부동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도 동의하면 2년 10개월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그 후에 재계약 안하면 그 시점이 께약 만료 되는 거지요
    계약서에 꼭 2년 10개월로 만료 날짜를 적고 쓰시면 될 듯해요

  • 3. ...
    '16.10.17 11:27 AM (1.234.xxx.189)

    서로 양해하에 3년 계약 하기도 하잖아요

  • 4.
    '16.10.17 12:02 PM (117.123.xxx.109)

    부동산일 해요
    기간을 못 박을수 있어요
    부동산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임차인 구해달라 하시고
    작성후 만기일6개월에서1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8219 여성가족부, 12·28합의 이후 '위안부' 정부사업들 잇달아 중.. 1 후쿠시마의 .. 2016/10/19 262
608218 어제 유기견을 봤는데 괜히 마음이 복잡해요 5 ㅇㅇ 2016/10/19 865
608217 라인은 프사 비공개 선택 가능하죠? 라인 2016/10/19 2,825
608216 로또는 조작이 맞네요 ㅎ 27 2016/10/19 30,600
608215 박지원-박근혜,김정일의 4시간대화거론-새누리당의 문재인색깔론역공.. 1 집배원 2016/10/19 792
608214 인터넷으로 만난 부부들은 인터넷으로 만났단 거 공개꺼려하나요? 5 소da 2016/10/19 1,666
608213 호감 가는 사람에게 정이 가는 건 본능 아닌가요? 2016/10/19 807
608212 워싱턴에 평화의 소녀상을 1 light7.. 2016/10/19 245
608211 가족동반 체험학습을 해외로 왔는데요 6 김영란법 2016/10/19 2,277
608210 코스트코 호두파이 파나요????? 2 .. 2016/10/19 999
608209 하얀 블라우스..괜찮을지? 2 ff 2016/10/19 881
608208 카톡 탈퇴하신 분들whatsapp 쓰세요 9 카톡 탈퇴 2016/10/19 3,155
608207 혼술남녀리뷰) 띠로리 공시3인방 9 쑥과마눌 2016/10/19 2,469
608206 선생님께 받은 메모 해석 좀 해 주세요 2 .. 2016/10/19 1,747
608205 여성스럽지 못한 엄마 밑에서 크면.. 33 아메리카노 2016/10/19 7,340
608204 카톡탈퇴했어요 11 2016/10/19 5,155
608203 정답이나 해답이 있는건 아닌데 그냥 저도 답답해서ㅠㅠ 2 cf 2016/10/19 649
608202 삼치 맛있나요? 6 질문 2016/10/19 1,421
608201 혼술남녀 왜 이렇게 웃겨요. 3 지금 2016/10/19 2,092
608200 축의금 문의요 3 자주하는.질.. 2016/10/19 715
608199 RFI, 백남기 논란 거꾸로 가는 한국 민주화 light7.. 2016/10/19 259
608198 이재명 시장 직접 만나보니 정말 맑은 에너지가 넘처나는 분이더군.. 5 ... 2016/10/19 1,187
608197 카톡 역시그런거였네요 22 소름 2016/10/19 20,581
608196 김제동의 톡투유 3 나그네 2016/10/19 1,918
608195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만화 괜찮네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추천해.. 2 .... 2016/10/19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