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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세금 문의좀 할께요~

...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16-10-15 16:40:29

70대 부모님이 지방에 3층 상가주택을 가지고계신데요. 1층은 가게 2곳에 세주고 2층 주택 세주고 3층은 거주중이세요.

근데 1층 가게랑 2층 주택을 한집서 사용하는데 수개월째 월세를 못내고있나봐요.. 보증금도 이미 다 까먹어서 없는 상태고요..ㅠㅠ

상가주택도 좋은것도 아니고 구도심에 30평정도되는 크기에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딱히 수입도 없으시고 월세받아 생활하시는데 그거마저도 끊기게된대다 상가주택소유자라고 재산세랑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나봐요..ㅜㅜ

국민연금 조금받는거 그거로 건강보험료낸다고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이거 해결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상가크기가 주택보다 1,2평인가 커서 상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이되서 이렇다던데..

사업자등록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ㅜㅜ

사업자등록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이리되었어요. 

혹시 이쪽으로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저도 수입이 작고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처지라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고생하시는데 도움이안되 속상하네요...

IP : 211.61.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이
    '16.10.15 4:44 PM (123.199.xxx.239)

    안되면
    카드결제를 못하고 무허가로 장사하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법원에 세입자 내보내는 소송 하세요.

  • 2. ㅇㅇㅇ
    '16.10.15 4:48 PM (125.185.xxx.178)

    사업자등록은 안할 수는 없을거예요.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법무사찾아가서 그 세입자 내보내게 처치하는게 우선입니다. 법원앞에 법무사 많습니다.

  • 3. ㅇㅇㅇ
    '16.10.15 5:09 PM (125.185.xxx.178)

    아버지이름으로 사업자신고가 되어있고
    엄마가 사업소득이 잏다면 연간 500만 이하라면
    엄마로 집과 자동차를 옮기고
    원글님 아래 피부양자로 등재시키면 아버지만
    지역가입자로 되기때문에 보험료가 싸집니다.

    차량 명의 이전(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인감증명서.인감.신분증.취등록세 낼 돈 필요,이걸로 차량보험도 바꾸어야)이나
    집은 엄마명의로(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비과세라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합니다)

    건강보험쪽은 건강보험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 4. 본질
    '16.10.15 6:15 PM (112.169.xxx.1)

    상가임대인은 사업자등록하는게 원칙이고요.
    임대소득에 의해 건강보험납부하고 재산세, 소득세 납부하는건 어쩔수 없어요. 소득이 있어서 납부하는건데 이게 싫으면 정리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사업자등록이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는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왜 임대료를 안내는데 그냥 놔두시나요?
    어차피 기다려도 안줘요. 그냥 인도소송해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 찾으세요.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세요.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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