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세입자가 돈 내야 하는건가요?

서럽 조회수 : 1,696
작성일 : 2016-10-14 12:59:05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온수는 되는데 난방이 안되어 기사님 불렀더니 그걸 관리하는 부품이 고장났다며 교체했어요. 너무 오래쓴 보일러라 부품 자체적으로 다 소모가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일러 너무 오래되서 이제 수리비가 더 나올거라며 담에는 보일러 교체를 하라고 하시네요.
오래된 보일러라 당연 집주인에게 청구했더니 우리가 내야한대요. 6개월 넘게 살았다고. 지금 2년 좀 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뭔가 좀 억울한데요.
참고로 반전세예요. 집주인이 원해서 작지만 월세 15만원 주고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다면 뭐라고 응수를 할까요?

IP : 119.194.xxx.15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도 집주인
    '16.10.14 1:10 PM (119.18.xxx.100)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지...
    찌질하게 세입자에게 전가하다니...집주인 자격없음

  • 2. ....
    '16.10.14 1:10 PM (112.220.xxx.102)

    아니요 집주인이 교체해야죠
    그집 평생 살것도 아닌데 세입자가 왜 교체??

  • 3. ..
    '16.10.14 1:11 PM (210.90.xxx.6)

    소모품도 아니고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부동산에 물어 보라 하시고 월세 입금할때 제하고
    입금하세요. 영수증은 핸드폰으로 보내시고요.

  • 4. ㅇㅇ
    '16.10.14 1:18 PM (183.100.xxx.6)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보내시고 다음 월세에서 빼고 버낸다고 하세요. 보일러는 올 전세라도 주인이 부담해서 고칩니다

  • 5. ..
    '16.10.14 1:22 PM (116.39.xxx.133)

    비상식적인 인간들 너무 많음

  • 6.
    '16.10.14 1:24 PM (117.123.xxx.109)

    보일러는 무조건 주인이 고치는건 아니구요
    판례에서는 보일러설치한지 7년 이후에는 무조건 주인부담
    7년이내에는 세입자 과실이면 세입자부담
    세입자과실없으면 주인부담입니다..
    법은요...

  • 7. ..
    '16.10.14 1:26 PM (220.79.xxx.211) - 삭제된댓글

    세 주기도하고 세 살기도하는데요.
    보일러수리는 임대인 소관입니다.
    단 겨울에 세입자가 보일러 가동 안해서 동파된 경우는 세입자부담으로 수리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고장은 일단 임대인에게 먼저 통보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실비로 할 수 있는 걸
    출장비 몇 만원 바가지 쓰고 돈 달라고하면 곤란해요.
    이번 경우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고
    말이 안 통하면 부동산 통하세요.

  • 8. ...
    '16.10.14 1:26 PM (121.187.xxx.211) - 삭제된댓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죠.
    더구나 월세는 더욱더...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 주인이 내는 거라고
    했다고 하세요. 많은 경우를 본사람이 하는 말이어서
    꼼짝 못해요.

  • 9. 주인부담
    '16.10.14 1:33 PM (175.223.xxx.172)

    주인은 난방시설이 원활히 사용되도록 해줄 의무가 있음.

  • 10.
    '16.10.14 4:00 PM (121.128.xxx.51)

    다음부터는 고장나면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기사 불러서 고치게 하세요
    아니면 통화하고 고치면 돈 주겠다는 확답받고 고치세요

  • 11. ㅇㅇ
    '16.10.14 4:34 PM (222.101.xxx.65) - 삭제된댓글

    100% 집주인입니다!

  • 12.
    '16.10.14 4:54 PM (14.36.xxx.12)

    집주인이 무조껀 해주는거에요
    저도 오랫동안 세줬는데 다 해줬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608 저탄수 고지방식 맥주는 먹어도 되나요?? 15 맥주사랑 2016/10/14 4,520
606607 자동차 사고 6 ㅠㅠ 2016/10/14 812
606606 군대 팬티 가격이 금 값으로 방산비리 계속... 3 군 방산비리.. 2016/10/14 1,252
606605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의 차이점 6 ㅇㅇ 2016/10/14 7,713
606604 cbs 라디오 뉴스쇼 김현정 씨는 이 방송 하나만 오래해서 유명.. 9 . 2016/10/14 1,656
606603 동호수 안좋은 집 얼마나 팔기 힘들까요? 9 ... 2016/10/14 2,807
606602 힐러리 외교책사 웬디셔먼..북한과 전쟁 불사? 2 대북강경파 2016/10/14 683
606601 사람이 바뀔만큼 사랑의 힘은 대단한건가요? 49 사랑 2016/10/14 3,406
606600 섬유유연제 대신 구연산 쓰시는 82님들,,,, 4 세탁 2016/10/14 2,444
606599 고1 고3 두아이 엄마로 느끼는 교육방향 25 지나고보니 2016/10/14 5,795
606598 오늘 지하철에서 황당했던일 55 지하철 2016/10/14 16,327
606597 서울) 배재고 - 보성고 고민중인데요. 9 중고등맘 2016/10/14 3,386
606596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저런 영재가 공무원이 꿈이라니 7 한국 2016/10/14 2,926
606595 요즘에는 충치 충전, 크라운에 금을 안쓰나요? 6 충치 2016/10/14 1,786
606594 카톡에 아이 당선증,상장등 33 .. 2016/10/14 4,775
606593 꿀벌이 자기 벌통 주인(?)이 죽으면 가슴(?)에 흰 띠를 두른.. 8 ... 2016/10/14 4,283
606592 알라딘 중고 매장에 책 팔아보신 분 계신가요? 11 .. 2016/10/14 2,255
606591 중고로 교재구할수 있을까요 테라 기가단계요 1 청담 2016/10/14 302
606590 [한국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서울 18%', 'PK 27%' 18 ㄴㄴ 2016/10/14 2,561
606589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졌다면 상대편 잘못인가요? 28 .. 2016/10/14 4,583
606588 실비보험 가입할때요 3 보험 2016/10/14 663
606587 이혼소송시 제3자 증언 녹취 증거 유리한가요? 6 지유 2016/10/14 1,805
606586 취미가 집보러 다니고 집매매하는 회사원님~ .. 2016/10/14 1,287
606585 이화치킨승마대학교 ← 교명변경이라도 굿이라도 해야 하나요? 18 ... 2016/10/14 2,101
606584 잘모르는 사이인데 저한테는 냉담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한 사람.. 9 .... 2016/10/1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