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IP 정보와 위치 등을 수집해 DB를 구축해 법원 허가서만 받으면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DB를 조회해 곧바로 정보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집하려는 정보는 IP주소와 공유기의 위치정보, SSID, BSSID.
IP주소는 인터넷상 컴퓨터의 고유번호이고, 공유기 위치정보는 GPS 정보, BSSID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큰 MAC 주소입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이런 계획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저희가 수집하려는 건 위치정보에 한하는 것이지 공유기안에 있는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법률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밀번호 없는 무선 공유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WIFI 망을 타고 돌아다니는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스트리트 뷰' 촬영 과정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인터넷 방문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수사했던 구글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 이러한 논란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