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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카페에서 밤늦게까지사람들의 소리가들려

카페 조회수 : 794
작성일 : 2016-10-13 22:25:27
저는 회사근처 오피스텔 5층에 살아요
지난 봄에 옆단독건물이 뜯겨나가고 카페 커피ㅂㅇ가 생겼어요
퇴근하고 운동다녀와 쉴려고 하면9시가 넘는데
카페에서 사람웃는소리 음악소리가 너무 크게들려요
오늘은 10시 넘어서 까지 소리가 들려와서
박수치고 난리에요 항의전화했는데 아무 반응이없습니다
창문닫고있어도 테이블두드리는 소리까지 다들려요
고통스럽습니다
카페에 야외 테이블에서 단체손님들이 와서 그렀다는데
~

IP : 122.36.xxx.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3 10:28 PM (175.204.xxx.239) - 삭제된댓글

    데시빌 측정해서 용인 범위 한계가 넘는 경우
    소송을 준비하든지 이사가든지...
    혹은 다른 집에서는 별말이 없다면 님이 예민한 것 ~

  • 2. 예민
    '16.10.13 10:32 PM (122.36.xxx.80)

    데시빌측정 해야겠어요
    5층이고 카페건물쪽에 제가 살아요
    밤9시 넘어서 카페테이블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리면
    예민한건가요?

  • 3. ...
    '16.10.13 11:59 PM (121.160.xxx.163)

    구청이나 관할 주민센터(?) 이런 곳에 민원 제기하세요. 민원 접수되면 반드시 어떤 행정지도 혹은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 답변을 해야만 해요. 사람들이 갱각보다 더 공공의식은 커녕 개념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들이 노는 시간이면 타인의 생활은 개의치 않아요. 계속 카페측 신고하고 업주 귀찮게 해야 자구책을 마련할거예요. 그리로 밤 10시 넘어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음에는 경찰 신고하시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ㅠㅠ

  • 4. ...
    '16.10.14 12:03 AM (121.160.xxx.163)

    님이 예민하다니요 ㅎㅎ 사람마다 소음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다르고 반응하는 정도도 달라요. 예를 들면 유독 동물소리 혹은 금속 마찰음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님이 설명한 공간의 소음은 벽을 타고 올라와서 더 울려서 들려요. 일층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울린다는 생각도 안할테고요. 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해봤자 업주는 손님에게 당장 행동을 제재할 생각 없어요. 구청에 민원 접수 / 10시 넘어서는 소음 발생으로 경찰 부르세요. 데시벨 측정은 무슨... 방안 발망치족도 아니고 사외부 업장 소음에는 행정처분이 답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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