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이 있는데요
회사 다니기가 멀어서
10분 거리에 원룸을 하나 얻으려는데
1000만원에 25만원 짜리로요
근데 오늘 방을 보던중
세들어 사는 여자가 집주인이 지방세인지 무슨 기관 세금 미납인지
그 체무가 4억이 여기 있다고
솔직히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계약하려다가 불발되었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기관은 모르지만 둘다 국세로 서로 이해해 들었구요
등기부 때보면 어차피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는거라고
사실 이런저런 속내를 다 얘기해주는게 고맙기도 했구
한편 어차피 들어날 사실이니까 말해주는거지 싶었는데
정 안되면 1년정도 살건데 그냥 300에 30정도로 계약해서
월세 매달 안주고 그냥 보증금 까먹고 1년살다 나오지 뭐
이럴려고 했거든요
보증금으로 까이든 체납으로 어찌되어 못받든
바로 경매 넘어갈것도 아니고
기간만큼 살다 나오면 손해볼거야 없지 뭐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국세라는게 드러나는게 아니라 항상 잠복되어 있는건데
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어차피 나오니까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거예요
계약시 등기상에 은행권이나 다른게 있어도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최소임차보증금 수준으로 1000만원이든 300 이든 소액은 받을수 있다는 걸로 알아요
근데 국세나 무슨 국가기관 세금으로 떡 잡혀있고 (등기상에 올려져 있고 대략 4억이라고 들었음)
그걸 알고 들어갔을시 무슨 사단이 나면
그돈은 못받는거 맞죠??????
몇년전부터 최소임차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 순위가 된다는 건 알고있어요
하지만 등기에 제대로 올려진 국세가 있다면
보증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확보 못할수도 있는게 맞는거죠????
( 물론 경매금액이 국세를 다 갚고 남아서 돌려줄 보증금이 된다란 전제는 빼고요 거야 당연한거니까 )
갑자기 모르겠네요
부동산 여사님들
가르쳐주세요 ~~ ^^ (이제보니 너무 무식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