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님이 4개월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사시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친정어머님 살아계실 때 안방 천정에 물이 새어 외벽 방수를 두번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아주 많이 오면 바로 안방 천정에
물이 고여 집을 팔 수가 없네요. 윗층에서 새는 것은 맞는데 외벽인지 윗층인지를 정확히 진단해 수리하고 싶은데 윗층에서는 한 푼도 돈을 들일수 없다며 진단하는 것 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정을 해서 우리 돈 들여 고쳐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집은 20년된 5층 아파트이고 어머님 집은 2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