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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전세 계약 갱신 관련 잘 아시는 분요

끙끙 조회수 : 792
작성일 : 2016-10-12 09:58:02

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실질적인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구요.

암묵적 갱신 뭐 이런 거 주장해봐야 뭐 득이 되겠냐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하고

어렵게 돈을 준비했는데

이 집의 명의자가 임대인의 아들인데

임대인이 싸인하고 명의자에게 입급해주면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저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에 수기로 추가해서 당사자끼리 서류 꾸미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하는대로 안해준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는 암묵적갱신 사유로 2년 더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는가요?


원칙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위임장도 없이 그냥 와서 싸인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그랬다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112.152.xxx.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2 10:21 A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절대 그리하시면 안돼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들고와야 하고요.
    그렇게해도 입금계좌는 꼭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해야지요.

    저도 남편 명의로 된 코딱지 만한 집 계약서쓰러 갈때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꼭 들고 가고요.
    가족 확인하라고 주민등록등본까지 가져 갑니다.
    남편 신분증,도장 그리고 제 신분증까지도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세요.

  • 2. 집 명의자가 임대인의 아들?
    '16.10.12 10:22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뭔 소린 지 알아보게 써야죠?

    그니까 집 주인의 엄마가 와서 새로 쓰는 계약서에 사인하겠다는 건가요? 오른 차액은 엄마에게 주고요?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에 해야죠. 위임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집 주인과는 통화라도 해봤어요?
    전 재산일텐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ㅜㅜ

  • 3. 사기꾼인가??
    '16.10.12 10:25 AM (39.7.xxx.56)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전세금 한두푼도 아니고...

  • 4. 헛갈리게해서죄송
    '16.10.12 10:26 AM (112.152.xxx.18)

    실제 주인은 할머님같아요. 저랑 통화하는

    등기부상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소유로 되어있고
    전세계약시에도 그들이 지방에서 와서 직접 계약을 했는데
    지금 갱신시기가 넘었는데 갱신하시겠다고 해서 올려주겠다 합의하고 저는 미리 돈을 준비해뒀구요.

  • 5. 그런 식이면
    '16.10.12 10:42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극단적이긴 해도, 아무나 와서 내가 사인할 테니까 재계약하자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이러저러 다른 말 마시고, 위임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임장 없으면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고요. 어차피 그 할머니도 새로 세입자 들이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돈도 명의자 통장으로 직접 이체하고요. 그 다음은 그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 6. ..
    '16.10.12 10:56 AM (210.90.xxx.6)

    실제 주인은 할머니,그러나 등기부상은 아들 며느리 소유인데
    그 아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실소유자가 누구건 등기부상 소유자가 오고
    입금도 소윶자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하셔야죠,
    위임장이 왜 필요한가요? 그 아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 7. TiNNiT
    '16.10.12 11:11 AM (121.138.xxx.11) - 삭제된댓글

    첫 문장에 "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라고 되어있네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신다면.. 재계약 안하셔도 이미 갱신된 상태입니다..
    안올려주셔도 되요..

  • 8. TiNNiT
    '16.10.12 11:12 AM (121.138.xxx.11)

    ◆ 첫 문장에 "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라고 되어있네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신다면.. 재계약 안하셔도 이미 갱신된 상태입니다..
    안올려주셔도 되요..

  • 9. 답답
    '16.10.12 11:36 AM (122.34.xxx.74) - 삭제된댓글

    실 소유자는 할머니고
    명의는 그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명의자가 주인인 겁니다.
    즉 아들과며느리 공동명의이니 그들이 주인인거죠.
    위임장과 인감증명 들고오라 하고 명의자 계좌에 입금하세요.

    막말로 할머니가 전세인상분 받아가고 , 그 아들은 나는 전해받지 않았다하면
    법은 님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10. 자기가
    '16.10.12 12:15 PM (112.152.xxx.18)

    사인하고 아들통장으로 보내면 안되냐고
    정말 마음같아서는 못 올려주겠다 그냥 살겠다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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