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일 한달이 넘어 실질적인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구요.
암묵적 갱신 뭐 이런 거 주장해봐야 뭐 득이 되겠냐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하고
어렵게 돈을 준비했는데
이 집의 명의자가 임대인의 아들인데
임대인이 싸인하고 명의자에게 입급해주면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저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기존 계약서에 특약에 수기로 추가해서 당사자끼리 서류 꾸미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원하는대로 안해준다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는 암묵적갱신 사유로 2년 더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는가요?
원칙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위임장도 없이 그냥 와서 싸인하겠다고 하는데
전에도 그랬다고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