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6-10-11 09:44:06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IP : 128.134.xxx.1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6.10.11 9:48 AM (125.138.xxx.63)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 2. 원글
    '16.10.11 10:24 AM (128.134.xxx.142)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3. mm
    '16.10.11 10:44 AM (125.138.xxx.63)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 4. mm
    '16.10.11 10:54 AM (125.138.xxx.63)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 5. mm
    '16.10.11 10:56 AM (125.138.xxx.63)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 6. 원글
    '16.10.11 12:10 PM (106.245.xxx.131)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8798 아이 있으신 분들.. 정말 애들을 전혀 때리지 않으세요? 38 회초리 2016/10/22 7,025
608797 아무리 생각해도 ㅈㅇㄹ는 ㄹㅎ딸 같지않나요 38 ㅇㅇ 2016/10/22 12,987
608796 근데 최태민과 은**이 닮았나요? 5 ... 2016/10/22 4,420
608795 세제혁명 써보신분들 어때요? 7 청소하자 2016/10/22 2,590
608794 중국작가 위화도 하진도 전 아니네요 3 으아 2016/10/22 1,094
608793 자전거 어찌하면 좋을까요? 9 아줌마 2016/10/22 1,304
608792 1박2일 전성기가 무도보다 훨씬 쩌는듯.. 9 엘살라도 2016/10/22 3,153
608791 지방이식하러 왔어요. 9 팔자 2016/10/22 2,530
608790 예단 생략하자는 얘기를 신부측에서 먼저 했을 경우에 66 ..... 2016/10/22 14,345
608789 무장아찌..어디서 사면 될까요? 5 ㅡㅡㅡ 2016/10/22 1,030
608788 목동아파트 단지 1층 살기 어떨까요? 15 궁금합니다 2016/10/22 4,427
608787 7억 정도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26 ^^ 2016/10/22 4,325
608786 할로윈의상? 다이소에 팔까요?? 5 2016/10/22 1,053
608785 35살 9급 공무원인데요... 36 ㅇㅇ 2016/10/22 16,756
608784 서울에 한의원 잘 아시는 분 13 hello 2016/10/22 2,189
608783 교사가 부럽다는 의사가 있는데 23 ㅇㅇ 2016/10/22 5,257
608782 쫌! 제발! 애던 ..개던..강요,권유좀하지마요!! 18 짜증유발 2016/10/22 4,382
608781 파파이스 햄버거 맛이 어떤가요? 1 파파이스 2016/10/22 765
608780 친권.. 부모가 같은 나라에 사는 경우/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친권 2016/10/22 486
608779 아기옷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답례 뭐가 좋을까요? 19 ㅇㅇ 2016/10/22 2,487
608778 몇년동안 정치에도 관심끊고 연예인 스캔들도 전혀 관심없었는데 4 ... 2016/10/22 759
608777 티파니 하트 목걸이요 6 well 2016/10/22 2,766
608776 새우머리 버터구이 하는 법좀요... 3 .. 2016/10/22 1,877
608775 송민순회고록은 새누리당의 문재인에대한색깔론으로 반기문띄우기용(.. 2 집배원 2016/10/22 675
608774 유기동물 입양할 생각있으신 분들 유용한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 .. 3 동물보호관리.. 2016/10/22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