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6-10-11 09:44:06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IP : 128.134.xxx.1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6.10.11 9:48 AM (125.138.xxx.63)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 2. 원글
    '16.10.11 10:24 AM (128.134.xxx.142)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3. mm
    '16.10.11 10:44 AM (125.138.xxx.63)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 4. mm
    '16.10.11 10:54 AM (125.138.xxx.63)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 5. mm
    '16.10.11 10:56 AM (125.138.xxx.63)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 6. 원글
    '16.10.11 12:10 PM (106.245.xxx.131)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5924 워킹맘인데 가사도우미 쓰니 정말 살것 같습니다 37 나무 2016/10/11 7,219
605923 경기도 화성은 아파트 공급과잉 아닌가요?? 16 아리송 2016/10/11 2,991
605922 현관 유리장에 자수매트 괜찮을까요? 본정 2016/10/11 306
605921 엄마와 여행/ 베트남 다낭 VS 상해 어디가 좋을까요? 4 패키지 추천.. 2016/10/11 1,732
605920 재미있는 동영상이어요 교교 2016/10/11 416
605919 이젠 결단코 더치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는데... 18 멍충아 2016/10/11 6,088
605918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자녀교육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5 2016/10/11 2,042
605917 우리가족(2인) 생활비.. 좀 봐주세요 69 생활비 2016/10/11 7,229
605916 유통기한 2개월 지난 청국장 먹으면 안되죠?? 3 아깝다 2016/10/11 7,664
605915 10월 10일자 jtbc 뉴스룸 2 개돼지도 알.. 2016/10/11 329
605914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화장품 샘플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 샘플 2016/10/11 841
605913 은행에 도장을 두고 왔나봐요.. 5 2016/10/11 961
605912 한국에서 1년 다닌 후 미국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 문.. 11 미국대학 2016/10/11 1,468
605911 한 봉씩 먹는 견과류 증 추천할 제품 있으세요? 7 추천해주세요.. 2016/10/11 2,719
605910 핸드폰 충전기땜에 불 날뻔했어요 1 Oo 2016/10/11 2,012
605909 문득 프로듀사가 보고싶어 몰아보기 하다가 박보검 얼굴을 봤어요 3 ㅇㅇ 2016/10/11 1,931
605908 2016년 10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10/11 419
605907 아기 재우고 혼자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6 좋다 2016/10/11 1,258
605906 치밀유방이라고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6 ddd 2016/10/11 3,274
605905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이 본인한테는 잘하면 어떠세요? 11 ........ 2016/10/11 1,941
605904 "도라지를 짓밟고 백두산을 모욕하고 민주화를 조롱하여... 19 홍은전 작가.. 2016/10/11 2,466
605903 검찰..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소 3 비열쪼잔한 2016/10/11 777
605902 착한인간, 대중들과 회색인간 정법 2016/10/11 507
605901 주위에 금수저딸들.. 어떻게 살고있나요? 53 mmm 2016/10/11 53,656
605900 박보검 다른 노래 2곡 10 ... 2016/10/11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