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물보호단체 후원하려는데 연말정산 얼마나 될까요?

.. 조회수 : 590
작성일 : 2016-10-11 09:44:06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IP : 128.134.xxx.1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6.10.11 9:48 AM (125.138.xxx.63)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 2. 원글
    '16.10.11 10:24 AM (128.134.xxx.142)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3. mm
    '16.10.11 10:44 AM (125.138.xxx.63) - 삭제된댓글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 4. mm
    '16.10.11 10:54 AM (125.138.xxx.63)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 5. mm
    '16.10.11 10:56 AM (125.138.xxx.63)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 6. 원글
    '16.10.11 12:10 PM (106.245.xxx.131)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8330 이쯤되면 자동친구추천 막았던걸 풀어봐야하나요? 10 나나 2016/10/18 3,294
608329 평창올림픽 홍보 동영상 보셨어요 ? 16 보셨어요 ?.. 2016/10/18 2,816
608328 감자란 녀석이 육수재료로 굿이에요 11 국물맛b 2016/10/18 4,007
608327 이건희가 대단한 사람인건맞네요 6 .. 2016/10/18 4,864
608326 유머감각도 권력이 될 수 있을까요? 9 ..... 2016/10/18 1,859
608325 난 그래도 올거다~~푸하하 1 .. 2016/10/18 653
608324 구르미 달의연인 다 슬프네요 1 어우어우 2016/10/18 1,008
608323 유정이연기왜저러죠 10 으잉 2016/10/18 2,985
608322 초등6학년 수학 인강 어떤게 좋을까요? 2 수학인강 2016/10/18 1,234
608321 레이시온, 사드 레이더 ‘고출력 방사선 방출’ 인정 1 방사능무기 2016/10/18 406
608320 이런 모임 어떤가요 7 .. 2016/10/18 1,528
608319 미니멀리스트로 사시는분 있나요. 9 미니멀리스트.. 2016/10/18 4,721
608318 직장 상사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1 ㄱㄱ 2016/10/18 3,594
608317 사극은 사극답게 했으면.... 5 2016/10/18 2,065
608316 겨울 신발 추천해주세요 단풍 2016/10/18 363
608315 카톡 사생활침해죄아닌가요?!! 소송감이네요!! 32 미쳤다 2016/10/18 18,513
608314 아듀 구르미 행복했다 2016/10/18 672
608313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복비 복비 2016/10/18 1,203
608312 려원같은 타입.. 14 // 2016/10/18 6,550
608311 필리핀 두테르테 “중국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5 미국과거리두.. 2016/10/18 676
608310 적록색약 있으면 대기업 탈락인가요? 3 핑크 2016/10/18 1,385
608309 답답들! 친추허용안해도 다른이 폰에보여져요 2016/10/18 2,241
608308 이 고양이가 절 싫어하는걸까요? 6 .. 2016/10/18 1,380
608307 오늘 방송 넘 기대되요~~ 보보경심려 2016/10/18 711
608306 아이들에게 자꾸 특성화고 권하시는 샘은... 6 gg 2016/10/18 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