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지정기부금단체인 곳에 일시후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라 모두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부를 한 금액이 없어서 연말정산 한도에서 최대 얼마 후원가능한 걸까요?
연말정산생각해서 후원하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후원도 할 수 있어서
알아보려고요
제 연봉이 삼천만원이면 기부금 공제액이 10%이내인 300만원이고
이중의 30%가 공제되니 최대 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는 뜻인가요?
기부액의 일정퍼센트가 공제되는게 아니구요
한도까지 기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서 내년에 공제받으실수있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 공제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그리고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실제로는 세금낸게 150만원 정도라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기부금 공제율이 한도액이에요
법정기부금단체하고 지정기부금단체하고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가정할때 그 금액이 지정기부금 한도내라면
공제금액은 둘다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는게 한도가 있냐없냐에요.
실제로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몰겠네요
기부금 공제율이라는것은 예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서 생긴거구요.
(소득공제 시절에는 고소득자가 높은세율 적용받기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기부해도 세금절감 효과가 컸구요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부금*공제율 해버리기때문에 공제되는금액이 같습니다. 법정지정 차이는 아니구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 공제율차이가 없습니다. 한도만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2천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공제율이 30%로 고액기부금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네요..(그외 일괄 15%)
세금낸게 150만원이라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기부금공제를 150만원 받으셨다는것인지....
15% 역산해서 계산해보세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고려해보시구요
올해 세금 합계가 150만원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부금을 150 내도 세금을 150만원 다 돌려받는건 아닌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