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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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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구매가 그렇게 메리트 있나요???

..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6-10-08 11:48:46
부모님이 디스크 수술 받으셔서 6개월후에 의사가 장애판정 해준다고 합니다.

5~6급 받으실거라구 합니다.

LPG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메리트 있나요?

사회생활 5년이고, 차를 사려고 알아보고있는데(중형차급으로 사려고 합니다.)

6개월 지나고 LPG 사는게 좋을까요??

LPG차량중 추천모델 있나요?
IP : 121.162.xxx.15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8 11:53 AM (218.236.xxx.244)

    LPG 차량 두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차량이라고 해서 원글님 명의 100% 로 살수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장애인과 공동지분을 만드는 형식을 취했죠)
    차량 가격이 좀 싸요. 사고싶은 차량을 직접 검색해보세요. 가격 다 나옵니다.
    5-6급은 다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지도 못하구요.
    유류비는 요즘 기름값이 워낙 싸니까 메리트는 덜한데, 그래도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엔 LPG 차가 힘이 딸렸는데 요즘은 별 차이 없어졌구요.

    그리고 원글님이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면 그차 불법이 됩니다.

  • 2. .....
    '16.10.8 11:54 AM (218.236.xxx.244)

    참, 최초 장애인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일반인이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 3. ㅈㅅㅈ
    '16.10.8 1:01 PM (175.223.xxx.163)

    디스크면5급정도 받으면 장애인주차 가는할꺼엥요
    그럼 차랑구입할때 장애등록독 부모님힌고 공동명의 하세요 그뒤 주차표지 발급받으시고요

  • 4. ㄹㄹ
    '16.10.8 1:45 PM (211.201.xxx.214)

    기름값이 딱 절반 듭니다.

  • 5. 5,6등급이면
    '16.10.8 1:52 PM (211.36.xxx.219)

    무조건 표지가 안나가는 게 아니고 장애유형에 따라 달라요
    척추는 5급부터 나가고
    cc와 몇인승이지에 따라 장애인 동승시 고속도로
    톨비 할인도 가능하구요

    공동명의 했다가 주소가 달라지면 표지 반납해야하고
    할인도 중지됩니다

  • 6. 지나가다가
    '16.10.8 2:00 PM (219.255.xxx.45)

    부모님과 차 공동명의 했다가 결혼으로 주소지 바뀌어도 아주 멀리 가지 않는한
    인접지역으로 인정되면 상관 없습니다. 차주가 자녀이고 장애인이 부모면 계속
    장애인 차량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같은 서울시 중에 살고 있고 멀지 않으면 될
    겁니다.타도시라도 부모집이 태능이고 자녀가 옆동네 경기도 구리 또는 남양주
    라도 인정해줍니다.

  • 7. 윗님
    '16.10.8 3:04 PM (59.19.xxx.81)

    잘못된 정보를 주신거 같은데요;;
    인접지역이라도 인정해주진 않아요.
    세대 분리가 되면 불법이고 벌금물어야 합니다 (약300)

    세대합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 8. 저도 궁금
    '16.10.8 3:53 PM (61.80.xxx.151)

    저희 어머님이 장애 1급입니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지요?
    같은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구입 후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 9. 지나가다가
    '16.10.9 4:11 AM (219.255.xxx.45)

    인접지역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 몸 사리느라고 안해줄려고 합니다.
    서울지역에 삽니다.같은 서울이라도 강서구와
    강동구라면 인접구가 안되지만 한두개 건너 뛴
    인접구는 됩니다.인접구에 대한 규정도 정확히
    없습니다.난 분명하게 집고 들어갑니다 규정에
    없으면 되는거로 해달라-서비스 선진국과 후진국과
    차이죠 후진국은 명확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죠
    한국도 전엔 100% 였지만 지금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암튼 난 미성년자 장애아일 경우도 차량에 대한
    운전자 적용에 대한 재산과 미과세도-의보관련-
    없는 공공 서류를 만들어서-담당자 작성-제출해서
    보험료 적용이 안되도록 도움 주기도 했습니다.

    인접구 적용은 우리 어머님이 관절 수술을 하셔서
    오래전 지체장애 4급 받았는데,분가한 내가 내차를
    어머님과 공동 명의해서 인접구 장애인 차량 인정 받고
    등록하고 어머님 모시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차를 바꿔서
    안하고 있지만 실제이니 아니라고 마세요.담당 공무원들도
    모르는 규정 많습니다...너무 복잡하니 다들 물어보구들
    합니다.어떤 경우는 강남 모 동사무서 일보구 주차한 차를
    몰고 나서는데 아이가 장애아인데-만에 하나 몰라서 차도
    아이와 공동명의-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차비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필히 장애인이 운전해야 한답니다.미틴...
    보편적이지 않은 규정들은 너무 웃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 모호하고 담당자가 유권 해석하기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건데도 이쪽 구는 되는데 저쪽 구는 안됩니다.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아직은 복지 후진국이라 지팔 지가 흔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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