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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 내고 8월에 이사한 경우

재산세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6-10-07 11:27:48
엄마가 7월에 재산세를 내시고 8월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9월 재산세가 같은 금액으로 자동납부되었다고
통장확인하시고 난리 나셨는데 7월에 재산세 내면서 
9월은 안 내는거라고 확인하셨다는데 내는게 맞는 건가요?
IP : 211.187.xxx.5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7 11:29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그게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거라
    어머님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누가 안낸다고 했나요? 혹 부동산에서?

  • 2. ,,
    '16.10.7 11:29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그게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거라
    어머님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누가 안낸다고 했나요? 혹 부동산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수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할수가 없잖아요.
    기준월이 있어요

  • 3.
    '16.10.7 11:29 AM (58.87.xxx.201) - 삭제된댓글

    저희도 7월 9월에 각각 끊어서 나왔습니다. 산출기준은 7월이에요

  • 4. 골드24k
    '16.10.7 11:29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그게 5월인가 6월 기준으로 그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거라
    어머님이 납부하는게 맞아요.
    누가 안낸다고 했나요? 혹 부동산에서?

  • 5.
    '16.10.7 11:29 AM (118.217.xxx.191)

    6월1일 인가 기준일이 있어서 그 날짜 소유주가 다 내는 걸로 알아요.

  • 6. 골드24k
    '16.10.7 11:30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새로 이사간 집의 재산세는 전주인이 내는거라
    어머님이 억울하실 일이 아닌데요.

  • 7. kkagul
    '16.10.7 11:31 AM (58.87.xxx.201) - 삭제된댓글

    저희도 7월 9월에 각각 끊어서 나왔습니다. 산출기준은 6월 초에요

    5만원 넘어가면 7월 9월 끊어서 나올거에요, 고로, 엄마가 납부하는게 맞아요

  • 8. 기준일
    '16.10.7 11:36 AM (211.226.xxx.127)

    6월 1일이 기준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집 사고 팔 때 5월말로 끊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일에 어머님 이름의 집이었으니 7월, 9월 재산세 내는 게 맞아요.
    새로 이사간 집을 매매로 하셨으면 새 집은 먼저 주인이 세금 낼거고요.

  • 9. ...
    '16.10.7 11:42 AM (39.7.xxx.84)

    저 작년 8월에 집 팔아 등기까지 넘겼지만
    9월 재산세는 저희가 냈어요.
    기준일이 6월인가 그래서요.

  • 10. ..
    '16.10.7 11:44 AM (121.167.xxx.129)

    8월에 이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판 시점이 중요한 거죠.
    6월 1일인가 기준으로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를 냅니다.
    님 어머니가 7월, 9월 두 번 내시는 게 맞습니다.

  • 11. dlfjs
    '16.10.7 12:02 PM (114.204.xxx.212)

    둘다 내요

  • 12. . . .
    '16.10.7 12:32 P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6월1일에 소유권자가 내는거예요.

  • 13. ...
    '16.10.7 1:16 PM (203.255.xxx.108)

    나눠서 내는거지 반만 내는건 아닌데요.
    저희도 8월 2일에 매매 했는데 둘 다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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