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2건이 있어요.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6년 구청 세무과 이렇게요.
이런 경우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가계약금은 걸어둔 상태구요.
근저당은 1300만원이고 전세금은 1500만원이에요.
압류가 2건이 있어요.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6년 구청 세무과 이렇게요.
이런 경우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가계약금은 걸어둔 상태구요.
근저당은 1300만원이고 전세금은 1500만원이에요.
넘은 주택인데 그동안 사고 판 적도 한번 없이 주인이 최초에 땅이나 무허가 건물만 매매하여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이전에도 두어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압류가 된 적이 있다 해제가 되었고
근저당도 설정 되었다 역시 해지가 된 적이 있구요.
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세요.
무허가는 될수 있으면 이사 가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