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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양도세면제 기간을 넘긴경우

유투 조회수 : 778
작성일 : 2016-10-06 17:35:45
첫집은 2008년 입주하여 1억정도 올랐고
계속살다 전세주고 지방으로와서 거주할집을
매매했어요
첫집을 3년이내 팔지않고 계속 가져가다가
첫집을 팔게된경우 현재 지방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
첫집만 남게되는데 이경우에는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부동산에선 양쪽집을 쭉 가져가다가
시세차익 적은집을 먼저팔면 된다구 하더라구요
IP : 223.62.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6 6:39 PM (117.123.xxx.19)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을 세금내고 팔게되면
    나머지1주택은 원래보유기간 적용받아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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