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영란법 - 단체 축의금액 질문드려요

10만원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6-10-05 15:36:27

저희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분의 결혼식입니다.

학교 선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구요.

어떤분은 축의금 10만원을, 또 어떤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20만원이상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일경우 10만원까지 인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03.233.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5 3:41 PM (121.128.xxx.51)

    개인이 따로 하시던지
    십만원을 두사람이 하고 축의금 할 사람이 네명이면 십만원짜리 봉투 두개로 하세요

  • 2. 아뇨
    '16.10.5 3:43 PM (58.87.xxx.201)

    제가 교육 받은지가 한달이 안되었는데도 가물가물한데 개인이나 단체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수 은퇴식에 제자들이 각출해서 5만원씩 넣어서 10명이 50만원을 만들어주면 걸려요

  • 3. 10만원
    '16.10.5 3:46 PM (203.233.xxx.62)

    아 그럼
    개인이나 단체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4. ,.
    '16.10.5 3:51 PM (1.244.xxx.136)

    직무관련없는 지인들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금액상관없나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곳에 함정이 있는것 같기도 해서요.
    생각해보니 궁금한게.. 연예인들은 씀씀이가 커서 축의금의 금액도 단위가 크던데요. 그런것도 이제 걸리는건지? 전 제 기준보다 이게 먼저 궁금하더라구요.ㅎㅎ

  • 5. 예를
    '16.10.5 3:52 PM (58.87.xxx.201)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강연들었는데, 세무소의 아무개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A회사 직원 A1이 10만원 부조를 넣고 (자꾸 이게 5만원이었나 헷갈리네요), 동사의 A2가 5만원을 부조했어요,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걸려요, 그 두사람이 동사에 소속되어있고, 회사와 혼주의 연관성(이 경우에는 얄짤없죠, 회사가 소속된 관할지구의 세무소 직원인데)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걸려요.

    근데... 원글님의 케이스가 조금 불명확한게 학교에서 계약직이거나, 위탁을 받아 가르치는 코치 뭐 비슷한 그런거죠?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 입니다.

  • 6. 1.244님
    '16.10.5 3:55 PM (58.87.xxx.201)

    그 대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만 아니면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됩니다. 긴가민가 해서 검색도 해봤어요 ^^

    http://www.nocutnews.co.kr/news/4630128

    암튼 이 법 이후로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아요

  • 7. 결론은
    '16.10.5 3:57 PM (58.87.xxx.201)

    헷갈리면 그냥 딱 정해진 선에서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게 최고에요. 특히나 엄마들 애들 소풍간다고 교사들에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뭐 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가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것인데요 그것두 우리 세금 받으면서, 상담 방문할때 음료수 사가지도 마시고 ..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뭐 사오면 전에는 그반 학생들이나 뿌리거나 BTL실 등에서 꿀꺽 하기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점유물 횡령에 특정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제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네??

  • 8. ****
    '16.10.5 4:19 PM (210.95.xxx.136)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 부조금 안됩니다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동호회 등 단체나 상조회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내 금액 가능합니다

  • 9. ㅇㅇ
    '16.10.5 4:20 PM (58.121.xxx.183)

    직무관련성이 있나 없나 먼저 따져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288 먼지털이? 먼지떨이? 다들 쓰세요? 2 부용화 2016/10/12 989
606287 40대 결혼식 하객패션 4 전업주부 2016/10/12 5,649
606286 시댁의 둘째 강요(아들 강요) 너무 힘드네요 23 gggg 2016/10/12 6,883
606285 수서나 일원동쪽 정형외과, 통증의학과,내과 소개 부탁 3 병원 2016/10/12 1,974
606284 팔뚝 굵으면 가슴 크나요?? 21 12222 2016/10/12 6,914
606283 요며칠새 건진 메뉴 두가지 6 .. 2016/10/12 1,787
606282 튀김과 전? 8 ... 2016/10/12 1,099
606281 위에서 위액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파요. ㅠㅠ 4 아이고 2016/10/12 1,132
606280 tv수신료 체크 잘하세요~ 8 자영업언니 2016/10/12 1,622
606279 집에서 감자썰어서 튀기려는데.... 6 포테이토 2016/10/12 946
606278 이게 논리적으로 공평한 건지 억지 부리는 건지 함 보세요 2 답답해서.... 2016/10/12 386
606277 키큰 분.. 165이상 분들 몸무게 31 궁금.. 2016/10/12 8,453
606276 (급합니다) 미화 만불 구매 관련 찜찜해요 5 2016/10/12 998
606275 홍합 삶아낸 물도, 찌개나 국에 사용가능할까요? 15 .. 2016/10/12 2,081
606274 섬유유연제중 은은하고 고급스런 향 추천요 ~~ 10 혹시 2016/10/12 3,925
606273 노트7 사태의 진짜 원인.. 11 .... 2016/10/12 5,220
606272 발목 골절 후 핀 제거 수술... 10 승승 2016/10/12 6,457
606271 고야드 생루이백 엄마 사드리려는데, 매장이 없어요 2 2016/10/12 2,341
606270 인도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3 ........ 2016/10/12 1,862
606269 성인용 패드 기증할 곳 7 @@ 2016/10/12 779
606268 교사 하려면 9 rk 2016/10/12 2,179
606267 제가 진짜 이상한건지 좀 봐주세요 51 이상? 2016/10/12 15,718
606266 초등생 불안증 치료해보신분 계실까요ㅠㅠ 7 나야나 2016/10/12 1,339
606265 열이 날때 땀나게 하는 방법있나요? 1 ㅇㅇ 2016/10/12 1,213
606264 중국 어선에 함포, 기관총 사용하기로... 5 ..... 2016/10/12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