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영란법 - 단체 축의금액 질문드려요

10만원 조회수 : 1,018
작성일 : 2016-10-05 15:36:27

저희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분의 결혼식입니다.

학교 선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구요.

어떤분은 축의금 10만원을, 또 어떤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20만원이상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일경우 10만원까지 인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03.233.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5 3:41 PM (121.128.xxx.51)

    개인이 따로 하시던지
    십만원을 두사람이 하고 축의금 할 사람이 네명이면 십만원짜리 봉투 두개로 하세요

  • 2. 아뇨
    '16.10.5 3:43 PM (58.87.xxx.201)

    제가 교육 받은지가 한달이 안되었는데도 가물가물한데 개인이나 단체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수 은퇴식에 제자들이 각출해서 5만원씩 넣어서 10명이 50만원을 만들어주면 걸려요

  • 3. 10만원
    '16.10.5 3:46 PM (203.233.xxx.62)

    아 그럼
    개인이나 단체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4. ,.
    '16.10.5 3:51 PM (1.244.xxx.136)

    직무관련없는 지인들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금액상관없나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곳에 함정이 있는것 같기도 해서요.
    생각해보니 궁금한게.. 연예인들은 씀씀이가 커서 축의금의 금액도 단위가 크던데요. 그런것도 이제 걸리는건지? 전 제 기준보다 이게 먼저 궁금하더라구요.ㅎㅎ

  • 5. 예를
    '16.10.5 3:52 PM (58.87.xxx.201)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강연들었는데, 세무소의 아무개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A회사 직원 A1이 10만원 부조를 넣고 (자꾸 이게 5만원이었나 헷갈리네요), 동사의 A2가 5만원을 부조했어요,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걸려요, 그 두사람이 동사에 소속되어있고, 회사와 혼주의 연관성(이 경우에는 얄짤없죠, 회사가 소속된 관할지구의 세무소 직원인데)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걸려요.

    근데... 원글님의 케이스가 조금 불명확한게 학교에서 계약직이거나, 위탁을 받아 가르치는 코치 뭐 비슷한 그런거죠?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 입니다.

  • 6. 1.244님
    '16.10.5 3:55 PM (58.87.xxx.201)

    그 대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만 아니면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됩니다. 긴가민가 해서 검색도 해봤어요 ^^

    http://www.nocutnews.co.kr/news/4630128

    암튼 이 법 이후로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아요

  • 7. 결론은
    '16.10.5 3:57 PM (58.87.xxx.201)

    헷갈리면 그냥 딱 정해진 선에서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게 최고에요. 특히나 엄마들 애들 소풍간다고 교사들에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뭐 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가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것인데요 그것두 우리 세금 받으면서, 상담 방문할때 음료수 사가지도 마시고 ..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뭐 사오면 전에는 그반 학생들이나 뿌리거나 BTL실 등에서 꿀꺽 하기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점유물 횡령에 특정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제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네??

  • 8. ****
    '16.10.5 4:19 PM (210.95.xxx.136)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 부조금 안됩니다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동호회 등 단체나 상조회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내 금액 가능합니다

  • 9. ㅇㅇ
    '16.10.5 4:20 PM (58.121.xxx.183)

    직무관련성이 있나 없나 먼저 따져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852 경기외고 6 고등 2016/10/29 1,614
611851 문어 맛있게 삶는법 아세요? 8 문어 2016/10/29 2,453
611850 이제 뉴스 그만 보고 싶어요 ㅠㅠ 12 새로운 전법.. 2016/10/29 3,302
611849 아파트 청약 3 송도 2016/10/29 1,340
611848 초3 남자어린이가 받으면 좋아하는 선물 4 . 2016/10/29 1,309
611847 대기업이 왜 최순실한테 쩔쩔맸을까요? 14 ㅇㅇㅇ 2016/10/29 4,112
611846 오늘집회참석 플랜카드 문구를.. 29 .. 2016/10/29 2,467
611845 [한국갤럽] 朴 회견후 14%로 대폭락...'국민 탄핵' 9 샬랄라 2016/10/29 1,669
611844 옷값 20억원 25 리푸라커이쇼.. 2016/10/29 5,932
611843 과외글? 7 뭐야 2016/10/29 830
611842 이이제이 떳네요. 주진우의 심층취재기 기대됩니다 9 이이제이 2016/10/29 2,885
611841 발이 유난히 시려운데.. 5 .. 2016/10/29 1,943
611840 dropbox가 뭔가요? 2016/10/29 1,553
611839 도시형 생활주택? ㅇㅇ 2016/10/29 408
611838 최순실 사태의 진짜 본질. 재벌들은 왜 박근혜를 몰아치는가 ? 15 서민만불쌍 2016/10/29 3,036
611837 베프 시아버지 조의금 얼마쯤 해야하나요? 10 이죽일놈의사.. 2016/10/29 5,698
611836 이화여대는 글타치고 선화예중 성악과는 대체 어떻게 들어간건가요?.. 28 정유라 2016/10/29 11,168
611835 정유라 LC열어 대출(땅 담보) 3 어찌 개인이.. 2016/10/29 1,572
611834 세월호 7시간, 끊임없는 의혹...진실은? 5 진실 2016/10/29 1,409
611833 29일 토요일 오늘 6시 청계광장 에서 탄핵 촛불시위 한다고 하.. 2 개누리박멸 2016/10/29 809
611832 최태민 박근혜 동영상(KBS) 없어졌어요 5 Hj 2016/10/29 2,579
611831 박근혜 찍으라던 큰교회 목사님을 이단 사탄을 찍으라한거임? 10 alice 2016/10/29 2,257
611830 10 월 28 일 jtbc 손석희 뉴스룸 2 #나와라최순.. 2016/10/29 1,198
611829 대학생 용돈 궁금합니다 27 대1엄마 2016/10/29 4,069
611828 안쓰는휴대폰 1 .... 2016/10/29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