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영란법 - 단체 축의금액 질문드려요

10만원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6-10-05 15:36:27

저희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분의 결혼식입니다.

학교 선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구요.

어떤분은 축의금 10만원을, 또 어떤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20만원이상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일경우 10만원까지 인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03.233.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5 3:41 PM (121.128.xxx.51)

    개인이 따로 하시던지
    십만원을 두사람이 하고 축의금 할 사람이 네명이면 십만원짜리 봉투 두개로 하세요

  • 2. 아뇨
    '16.10.5 3:43 PM (58.87.xxx.201)

    제가 교육 받은지가 한달이 안되었는데도 가물가물한데 개인이나 단체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수 은퇴식에 제자들이 각출해서 5만원씩 넣어서 10명이 50만원을 만들어주면 걸려요

  • 3. 10만원
    '16.10.5 3:46 PM (203.233.xxx.62)

    아 그럼
    개인이나 단체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4. ,.
    '16.10.5 3:51 PM (1.244.xxx.136)

    직무관련없는 지인들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금액상관없나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곳에 함정이 있는것 같기도 해서요.
    생각해보니 궁금한게.. 연예인들은 씀씀이가 커서 축의금의 금액도 단위가 크던데요. 그런것도 이제 걸리는건지? 전 제 기준보다 이게 먼저 궁금하더라구요.ㅎㅎ

  • 5. 예를
    '16.10.5 3:52 PM (58.87.xxx.201)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강연들었는데, 세무소의 아무개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A회사 직원 A1이 10만원 부조를 넣고 (자꾸 이게 5만원이었나 헷갈리네요), 동사의 A2가 5만원을 부조했어요,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걸려요, 그 두사람이 동사에 소속되어있고, 회사와 혼주의 연관성(이 경우에는 얄짤없죠, 회사가 소속된 관할지구의 세무소 직원인데)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걸려요.

    근데... 원글님의 케이스가 조금 불명확한게 학교에서 계약직이거나, 위탁을 받아 가르치는 코치 뭐 비슷한 그런거죠?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 입니다.

  • 6. 1.244님
    '16.10.5 3:55 PM (58.87.xxx.201)

    그 대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만 아니면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됩니다. 긴가민가 해서 검색도 해봤어요 ^^

    http://www.nocutnews.co.kr/news/4630128

    암튼 이 법 이후로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아요

  • 7. 결론은
    '16.10.5 3:57 PM (58.87.xxx.201)

    헷갈리면 그냥 딱 정해진 선에서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게 최고에요. 특히나 엄마들 애들 소풍간다고 교사들에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뭐 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가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것인데요 그것두 우리 세금 받으면서, 상담 방문할때 음료수 사가지도 마시고 ..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뭐 사오면 전에는 그반 학생들이나 뿌리거나 BTL실 등에서 꿀꺽 하기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점유물 횡령에 특정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제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네??

  • 8. ****
    '16.10.5 4:19 PM (210.95.xxx.136)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 부조금 안됩니다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동호회 등 단체나 상조회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내 금액 가능합니다

  • 9. ㅇㅇ
    '16.10.5 4:20 PM (58.121.xxx.183)

    직무관련성이 있나 없나 먼저 따져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4063 다들 독감예방 주사맞으시나요? 12 이번 2016/10/06 2,662
604062 레드향, 호박고구마, 방울토마토도 gmo로 볼 수 있나요? 1 궁금 2016/10/06 2,857
604061 구들장이라는 전기매트 회사는 5 페페 2016/10/06 2,399
604060 김해 공항에 며칠간 주차 하신 적 있으시나요? 2 국제선 2016/10/06 854
604059 15세 남아가 할만한 운동 1 ... 2016/10/06 473
604058 서울대 교수도 피트셤 쳤다네요 10 ㅇㅇ 2016/10/06 7,319
604057 상복입은 엄.마.부.대 20 gg 2016/10/06 2,970
604056 삼성전자 노트7 왜 이럴까요... 3 ... 2016/10/06 2,412
604055 김치에 조기젓 , 생조기 어떤 게 맛있나요 3 ㄷㅈ 2016/10/06 1,225
604054 맞벌이맘들 국을 냉동실에 쟁이려고 하는데요. 6 dfdf 2016/10/06 1,653
604053 윗집에서 수시로 창문열고 뭐를 털어대요 14 너무싫어요 2016/10/06 3,126
604052 부산 수돗물 2 .... 2016/10/06 1,129
604051 작명소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골라주세요. 9 .. 2016/10/06 2,540
604050 19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요. 18 음.. 2016/10/06 21,485
604049 삼십대 후반에 중국어 교육대학원해서 정2급 교원자격증따면 .. 2 제2의 인생.. 2016/10/06 1,604
604048 네일관리 다 하시나요? 6 러빙유 2016/10/06 2,062
604047 오바마,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의로운 결과".. 20 악의제국 2016/10/06 1,259
604046 친정엄마 도대체 왜이러는지... ... 2016/10/06 1,231
604045 말기암 투병 동생 간병중인데요 성경구절 좀 읽혀주고 싶은데 .. 37 .. 2016/10/06 6,954
604044 이사해요ㅡ 준비하다가 맘이 ㅡ 1 우리집 2016/10/06 736
604043 감자 냉동해서 써도되나요? 1 ㄹㄹ 2016/10/06 2,089
604042 공연좌석 좀 봐주세요... 어디가 더 나을지 5 공연좌석 2016/10/06 543
604041 저는 양파 보관을 못 하네요 16 오래 2016/10/06 3,751
604040 갑자기 입맛이 떨어졌는데..너무 신기한 경험 2 신기하네 2016/10/06 3,054
604039 조선인 포로 후손으로 청나라 귀비까지 오른 김옥연 1 ㅇㅇ 2016/10/06 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