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분의 결혼식입니다.
학교 선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구요.
어떤분은 축의금 10만원을, 또 어떤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20만원이상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일경우 10만원까지 인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분의 결혼식입니다.
학교 선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구요.
어떤분은 축의금 10만원을, 또 어떤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20만원이상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일경우 10만원까지 인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따로 하시던지
십만원을 두사람이 하고 축의금 할 사람이 네명이면 십만원짜리 봉투 두개로 하세요
제가 교육 받은지가 한달이 안되었는데도 가물가물한데 개인이나 단체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수 은퇴식에 제자들이 각출해서 5만원씩 넣어서 10명이 50만원을 만들어주면 걸려요
아 그럼
개인이나 단체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직무관련없는 지인들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금액상관없나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곳에 함정이 있는것 같기도 해서요.
생각해보니 궁금한게.. 연예인들은 씀씀이가 커서 축의금의 금액도 단위가 크던데요. 그런것도 이제 걸리는건지? 전 제 기준보다 이게 먼저 궁금하더라구요.ㅎㅎ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강연들었는데, 세무소의 아무개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A회사 직원 A1이 10만원 부조를 넣고 (자꾸 이게 5만원이었나 헷갈리네요), 동사의 A2가 5만원을 부조했어요,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걸려요, 그 두사람이 동사에 소속되어있고, 회사와 혼주의 연관성(이 경우에는 얄짤없죠, 회사가 소속된 관할지구의 세무소 직원인데)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걸려요.
근데... 원글님의 케이스가 조금 불명확한게 학교에서 계약직이거나, 위탁을 받아 가르치는 코치 뭐 비슷한 그런거죠?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 입니다.
그 대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만 아니면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됩니다. 긴가민가 해서 검색도 해봤어요 ^^
http://www.nocutnews.co.kr/news/4630128
암튼 이 법 이후로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아요
헷갈리면 그냥 딱 정해진 선에서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게 최고에요. 특히나 엄마들 애들 소풍간다고 교사들에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뭐 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가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것인데요 그것두 우리 세금 받으면서, 상담 방문할때 음료수 사가지도 마시고 ..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뭐 사오면 전에는 그반 학생들이나 뿌리거나 BTL실 등에서 꿀꺽 하기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점유물 횡령에 특정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제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네??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 부조금 안됩니다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동호회 등 단체나 상조회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내 금액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나 없나 먼저 따져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