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년일했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경영상권고사직 받기 2달동안 사정상 월급을
반만받고 반만일했습니다.
퇴직금이 3달치 평균을 낸다고들었는데
여태까지 제대로받다가 딱 2달 그랬는데
그후 권고사직받아서 사직했습니다.
퇴직금이 원래 제대로받던 월급으로 계산되는지
아님 마지막 반반 일한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렇다면 회사가 치밀하게 계산후 이용한듯 한데
정확히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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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세미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16-10-05 08:14:04
IP : 61.98.xxx.1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6.10.5 8:26 AM (121.128.xxx.51)회사에서 머리 쓴것 같은데요
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2. 원글
'16.10.5 8:51 AM (61.98.xxx.150)일시적인것이였어요..
위로금이나 월차남은거 .
근무외 수당등 하나도 안받으려고했는데
다 노동부에 신고해야할까봐요ㅠㅜ3. 원글
'16.10.5 9:13 AM (61.98.xxx.150)쿠님..감사해요.
휴..ㅠㅜ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3년 월급 평균이 있는데 마지막 2달 저렇게 주고
퇴직금 작게 주려고 수 쓴거 같아서 손이 떨리네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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