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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신고? 아님 내용증명?

지겨운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6-10-04 17:20:26
회사가 망하고 회사던지기 일보직전인듯 합니다.
임금 이 밀렸고 퇴직금도 차일피일미루네요.
내용증명을보내야하는지
노동부에 바로 접수해야하는지
현명한 판단이 뭘까요?
IP : 61.98.xxx.1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10.4 5:22 PM (1.232.xxx.29)

    노동청 신고후 조사받고 돈주라는 결정이 나와도 안주면
    그때 민사로 가는거죠.
    민사로 가기 직전에 내용증명 보내는건데
    내용증명은 별 의미없으니 그냥 곧장 민사소송으로 소장접수하세요.

  • 2. 111111111111
    '16.10.4 5:55 PM (222.106.xxx.28)

    저희 회사가 본의아니게 체불이 몇건 있었는데요
    노동부 직바로 찾아가는게 최고
    거기 노동부 감독관은 무조건 근로자편
    회사입장은 들으나마나 ㅋㅋ
    얼른 가보세요. 요즘은 감독관이 사법권한까지 있어
    회사 대표를 범인취조하듯이 하니까
    빨리 돈이 나옵니다

  • 3. ...
    '16.10.4 5:59 PM (211.36.xxx.245) - 삭제된댓글

    유경험자에요
    회사가 도산위기에있어서 회사자체에 돈이 없으면 노동청 감독관도 강제력 별로 없어요
    회사 폐업해서 청산한 후에야 퇴직금하고 월급 일부 보전받을 수 있기도 해요 그게 1년이상 걸리구요
    젤 중요한건 이직 알아보세요

  • 4. ...
    '16.10.4 6:01 PM (211.36.xxx.245) - 삭제된댓글

    받기 참힘들었어요 노동청 방문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말하고 상담받으세요

  • 5. 남일
    '16.10.4 6:16 PM (39.117.xxx.101)

    같지않아서 로그인 했어요
    왠만한 회사들은 70프로 정도가
    진정단계에서 준다더라구요
    퇴사하고 진정서 내고 기다리는중인데.
    아직 2주는 안됬지만
    체불중인데 5000이넘어요 ㅠ ㅠ

  • 6. ㅁㅁ
    '16.10.5 12:43 AM (1.232.xxx.29)

    감독관이 대표를 취조하듯 해도 안 줄 놈은 절대로 안 줍니다.
    노동청을 거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빨간딱지 사무실에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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