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고 회사던지기 일보직전인듯 합니다.
임금 이 밀렸고 퇴직금도 차일피일미루네요.
내용증명을보내야하는지
노동부에 바로 접수해야하는지
현명한 판단이 뭘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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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신고? 아님 내용증명?
지겨운 조회수 : 474
작성일 : 2016-10-04 17:20:26
IP : 61.98.xxx.1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10.4 5:22 PM (1.232.xxx.29)노동청 신고후 조사받고 돈주라는 결정이 나와도 안주면
그때 민사로 가는거죠.
민사로 가기 직전에 내용증명 보내는건데
내용증명은 별 의미없으니 그냥 곧장 민사소송으로 소장접수하세요.2. 111111111111
'16.10.4 5:55 PM (222.106.xxx.28)저희 회사가 본의아니게 체불이 몇건 있었는데요
노동부 직바로 찾아가는게 최고
거기 노동부 감독관은 무조건 근로자편
회사입장은 들으나마나 ㅋㅋ
얼른 가보세요. 요즘은 감독관이 사법권한까지 있어
회사 대표를 범인취조하듯이 하니까
빨리 돈이 나옵니다3. ...
'16.10.4 5:59 PM (211.36.xxx.245) - 삭제된댓글유경험자에요
회사가 도산위기에있어서 회사자체에 돈이 없으면 노동청 감독관도 강제력 별로 없어요
회사 폐업해서 청산한 후에야 퇴직금하고 월급 일부 보전받을 수 있기도 해요 그게 1년이상 걸리구요
젤 중요한건 이직 알아보세요4. ...
'16.10.4 6:01 PM (211.36.xxx.245) - 삭제된댓글받기 참힘들었어요 노동청 방문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말하고 상담받으세요
5. 남일
'16.10.4 6:16 PM (39.117.xxx.101)같지않아서 로그인 했어요
왠만한 회사들은 70프로 정도가
진정단계에서 준다더라구요
퇴사하고 진정서 내고 기다리는중인데.
아직 2주는 안됬지만
체불중인데 5000이넘어요 ㅠ ㅠ6. ㅁㅁ
'16.10.5 12:43 AM (1.232.xxx.29)감독관이 대표를 취조하듯 해도 안 줄 놈은 절대로 안 줍니다.
노동청을 거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빨간딱지 사무실에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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