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집 임대인이 매매 내놓을 때 직접 연락하나요?

8282 조회수 : 2,662
작성일 : 2016-10-04 13:26:22
전세중인 집을 임대인이 내놨다고 부동산이 알려와 집 보러 언제 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여기 82게시판을 보니 그건 임대인이 직접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 보여 줄 의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세입자이기도 임대인 입장이기도 해서 저희도 집 내놓을 일 있으면 저희 세입자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여기 문의드려요.
집 보러 오려면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라 할까요?
IP : 222.109.xxx.1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6.10.4 1:50 PM (121.138.xxx.11)

    임대인이 정말 집을 내놓았는지 확인정도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2. TiNNiT
    '16.10.4 1:50 PM (121.138.xxx.11)

    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라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 3. 주인
    '16.10.4 2:47 PM (114.201.xxx.164)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부동산에서 집 보여 달라고 연락이 와서 묻는다 집 내놓으셨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확인차 전화 문의 드린다...하구요

  • 4. www
    '16.10.4 4:08 PM (112.150.xxx.146)

    집주인에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매매를 하게 되었다. 혹시 지금 세입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없거나 가격조정이 안되면 그럼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집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 5. 도대체
    '16.10.4 4:34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 6. 도대체
    '16.10.4 4:37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임차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본인도 원하는 사기에 보증금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줄수 없다...그러면 끝나는겁니다.

  • 7. 도대체
    '16.10.4 4:37 PM (1.233.xxx.168)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임차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본인도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줄수 없다...그러면 끝나는겁니다.

  • 8. TiNNiT
    '16.10.4 5:51 PM (121.138.xxx.11)

    임차인이 전세기한 말미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관행일 뿐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후속임차인 후보들에게 필요한 한도내에서 집안에 들어와 둘러보는 것을 수인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관을 대동하여 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불응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로 복잡하니.. 웬만하면.. 집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이구요..
    어느 한쪽이 진상피우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 9. TiNNiT님은
    '16.10.4 6:48 PM (1.233.xxx.168)

    내용을 아시는분이
    무택대고 법적의무가 없으니 보여줄 필요가없다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TiNNiT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은
    임대차규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니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규정과 현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으면 진작에 위에서 적은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시던가요.
    두번째 댓글처럼 무책임하게 임차인이 집 보여줄 의무는 없다 하고 끝내버리시면 안돼죠.

  • 10. TiNNiT님은
    '16.10.4 6:50 PM (1.233.xxx.168)

    소송하면 깔끔하죠...
    근데 누구좋으라고 소송합니까?
    소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혹시 법조계에 계신가요?
    근데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법조계에 계신분은 아닌거 같네요...

  • 11. TiNNiT
    '16.10.4 6:53 PM (121.138.xxx.11)

    제가 쓴 글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네요..
    "의무는 없다" 고 했지.. "의무가 없으니 보여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5493 5년 넣은 펀드 수익율.. 판단이 안되네요. 3 5년 2016/10/09 2,342
605492 남양주사시는 분들 남양주에서 강남 출퇴근 어려울까요? 6 …. 2016/10/09 1,786
605491 애들 내일 학교갈때 뭐입히실건가요? 1 서울.추워요.. 2016/10/09 1,356
605490 유명 특목고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대요 11 호호 2016/10/09 2,962
605489 [연구] '지능 유전자는 엄마에게서만 물려받는다' 19 2016/10/09 12,621
605488 지금 서울 어디서 폭죽놀이하나요? 2 Mo 2016/10/09 959
605487 몸정도 사랑일까요..? 58 시절인연 2016/10/09 63,739
605486 "무뢰한" 보셨어요? 13 무례한, 문.. 2016/10/09 3,545
605485 이적료 발음이 5 ㅇㅇ 2016/10/09 786
605484 어학 녹음용 마이크 사려는데요... 3 어학용 2016/10/09 555
605483 뇌 CT 촬영 비용이 얼마에요? 7 요엘리 2016/10/09 16,524
605482 찜질방 맥반석 계란 만드는 법? 4 ... 2016/10/09 1,509
605481 도마중에 어떤게 제일 좋나요? 6 부엌이야기 2016/10/09 3,353
605480 주택사는 사람입니다. 6 ㅇㅇ 2016/10/09 3,285
605479 공효진은 몸은 말랐는데 얼굴은 통통 하네요 11 ㅛㅛ 2016/10/09 7,120
605478 겨울 싫어하시는 분들~~~ 8 dd 2016/10/09 1,960
605477 강호동이 왜 공중파에서 밀렸는지 .. 28 ㅇㅇ 2016/10/09 23,086
605476 하와이 처음 가려 합니다 5 처음 2016/10/09 2,410
605475 간만에 외출에 기분만 상하고 온 얘기 10 Tjdwlf.. 2016/10/09 3,381
605474 노예상이라니... 2 .. 2016/10/09 2,060
605473 어떻게 이런 여자를 강남병은 강남스타일 2016/10/09 757
605472 가볼만한여행지추천 1 점순이 2016/10/09 705
605471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으시는분 있나요? 17 .. 2016/10/09 2,278
605470 생강이 조선생강과 일반생강 차이가 있나요? 4 생강차.. 2016/10/09 1,519
605469 영어 질문... 외국나가서 사고 싶은데 안사고 오면 후회된다 5 dud 2016/10/0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