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고민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6-10-04 10:22:53
조그만 상가를 임대 주려고 지었어요.       임대 계약도 잘 끝내고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천장 공사까지 마무리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뭐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요.       이런 경우 그냥 보증금이랑 한달 치 월세 받은 걸 돌려 주고 끝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뒷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9.18.xxx.1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4 10:26 AM (121.168.xxx.41)

    계약서 안 쓰셨나요?
    1년 계약이면 그 1년대로 해야죠.
    들어오지도 않은 모양인데
    아무리 세입자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래도
    이건 아니죠..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

  • 2. 영업
    '16.10.4 10:41 AM (59.8.xxx.122)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따박따박 내야돼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구해와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은 걱정할거 없어요

  • 3. 천장
    '16.10.4 10:45 AM (121.180.xxx.132)

    공사까지 한마당에
    돌려주는거는 말이안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것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내주면됩니다
    임대하는것도 지금 그세입자가 구해야하구요
    이미 계약은 끝난겁니다

  • 4. 다른
    '16.10.4 10:49 AM (121.180.xxx.132)

    상가가 그주변에 나와서 맘에 들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짐작컨대
    천장공사하라고 한거보면 그동네서
    장사할 마음은 있었는데 맘바뀐것도 그렇고
    요즘 세입자들 보통 아닌경우 많아요
    임대로 별경우 다겪어보면서
    남의일같지않아 댓글답니다

  • 5. ......
    '16.10.4 10:50 AM (59.23.xxx.221)

    임대인이 알아서 세입자 찾아서 바꿔줄때까지 월세금 따박따박 받으세요.

  • 6. ..
    '16.10.4 10:53 AM (211.177.xxx.10)

    임대계약서대로 하면되요
    2년정도 하셨을텐데요.
    지금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파기될상태잖아요.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급하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자신이 들어오든 아님 다른사람이라도
    소개합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세요.

  • 7. r...
    '16.10.4 12:07 PM (211.186.xxx.167)

    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싸움 날 것 같아 겁부터 나네요 ㅠㅠ

  • 8. ㅇㅇ
    '16.10.4 1:37 PM (211.203.xxx.148)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9. 샬롯
    '16.10.4 4:04 PM (223.62.xxx.215)

    겁먹지 마시구요. 그러라고 계약이 있는거랍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임대료 오십만원 더준다는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바꿀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미납시 5프로 연체이자 받는다고 특약에 썼어요. 작년에 1넌동안 안내고 애먹인 세입자 때문에요.

  • 10. ...
    '16.10.4 6:58 PM (114.204.xxx.212)

    이미 계약한건데... 세입자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야죠
    날짜까지 계산해서 받고요 나갈때 시설물 있으면 원위치 시키세요
    그 사람도 다 알지만, 떠보는 걸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237 필라테스 해보신분 4 뚱땡이 2016/10/03 2,236
603236 집을살때 p를 붙인다.p가무슨뜻이에요? 7 ㅎㅎ 2016/10/03 3,555
603235 50평이상 빌라와 30평대 아파트 6 다둥이가족 2016/10/03 2,287
603234 저소득층 깔창 생리대 없어진다..이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 5 샬랄라 2016/10/03 1,749
603233 헐 드라마봤는데 8 2016/10/03 1,641
603232 ... 35 괴로워요 2016/10/03 18,223
603231 집 마련할 때까지 애 낳지말까요 15 ㅠㅠ 2016/10/03 2,249
603230 갱제갱제하는데 가정경제살릴려면 홈쇼핑 6 홈쇼핑 2016/10/03 1,495
603229 한살림 진간장 너무너무 짠데, 어떻게 드시나요? 6 간장 2016/10/03 2,819
603228 실리콘 찜시트에 밴 비린내 없애는 법? 3 실리콘 2016/10/03 1,371
603227 편한 슬립온 찾아요~ 4 ... 2016/10/03 2,293
603226 월세가 전세보다 집이 험해질까요?(30평대이상아파트) 8 . . . .. 2016/10/03 1,912
603225 구성애씨 팟캐스트 참 좋네요 3 추천 2016/10/03 1,894
603224 대책없는 예비고3 7 ,,,,, 2016/10/03 1,924
603223 정말 살 빼야지 서러워 못살겠어요 ㅠㅠ 11 ㅋㅋㅋ 2016/10/03 6,455
603222 은행 정기예금 해지 가능한가요, 소형 아파트 매수 추천바래요 2 정기예금 2016/10/03 1,791
603221 아이허브 유산균 드셔 보신분 계신가요? 10 .. 2016/10/03 4,522
603220 밥을 적게 주고 단백질 위주로 먹여도 될까요? 4 -- 2016/10/03 1,668
603219 생리통, 척추측만증에 요가와 필레테스중에 어떤게 죻을까요? 7 컴대기 2016/10/03 2,300
603218 공항가는길 이상윤.. 어쩜 저리 소년 같을까요? 17 ... 2016/10/03 6,475
603217 망원시장 왔어요. 13 망원시장 2016/10/03 3,635
603216 스페인 몬세라트 와이너리 투어?? 5 .. 2016/10/03 1,787
603215 아들이 여친이랑 통화 중 '엄마보다 더 사랑해' 얘기 들은 엄마.. 11 밀빵 2016/10/03 5,037
603214 외모 별로라도 이정도 조건이면 가려만나나요? 63 .. 2016/10/03 7,144
603213 쇼핑왕 루이 재방보는데 정말 재미있네요. 13 ... 2016/10/03 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