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1. ㅇㅇ
'16.10.4 10:26 AM (121.168.xxx.41)계약서 안 쓰셨나요?
1년 계약이면 그 1년대로 해야죠.
들어오지도 않은 모양인데
아무리 세입자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래도
이건 아니죠..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2. 영업
'16.10.4 10:41 AM (59.8.xxx.122)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따박따박 내야돼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구해와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은 걱정할거 없어요3. 천장
'16.10.4 10:45 AM (121.180.xxx.132)공사까지 한마당에
돌려주는거는 말이안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것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내주면됩니다
임대하는것도 지금 그세입자가 구해야하구요
이미 계약은 끝난겁니다4. 다른
'16.10.4 10:49 AM (121.180.xxx.132)상가가 그주변에 나와서 맘에 들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짐작컨대
천장공사하라고 한거보면 그동네서
장사할 마음은 있었는데 맘바뀐것도 그렇고
요즘 세입자들 보통 아닌경우 많아요
임대로 별경우 다겪어보면서
남의일같지않아 댓글답니다5. ......
'16.10.4 10:50 AM (59.23.xxx.221)임대인이 알아서 세입자 찾아서 바꿔줄때까지 월세금 따박따박 받으세요.
6. ..
'16.10.4 10:53 AM (211.177.xxx.10)임대계약서대로 하면되요
2년정도 하셨을텐데요.
지금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파기될상태잖아요.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급하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자신이 들어오든 아님 다른사람이라도
소개합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세요.7. r...
'16.10.4 12:07 PM (211.186.xxx.167)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싸움 날 것 같아 겁부터 나네요 ㅠㅠ
8. ㅇㅇ
'16.10.4 1:37 PM (211.203.xxx.148)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9. 샬롯
'16.10.4 4:04 PM (223.62.xxx.215)겁먹지 마시구요. 그러라고 계약이 있는거랍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임대료 오십만원 더준다는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바꿀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미납시 5프로 연체이자 받는다고 특약에 썼어요. 작년에 1넌동안 안내고 애먹인 세입자 때문에요.
10. ...
'16.10.4 6:58 PM (114.204.xxx.212)이미 계약한건데... 세입자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야죠
날짜까지 계산해서 받고요 나갈때 시설물 있으면 원위치 시키세요
그 사람도 다 알지만, 떠보는 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