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고민 조회수 : 793
작성일 : 2016-10-04 10:22:53
조그만 상가를 임대 주려고 지었어요.       임대 계약도 잘 끝내고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천장 공사까지 마무리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뭐 구차한 이유를 대면서요.       이런 경우 그냥 보증금이랑 한달 치 월세 받은 걸 돌려 주고 끝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뒷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9.18.xxx.1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0.4 10:26 AM (121.168.xxx.41)

    계약서 안 쓰셨나요?
    1년 계약이면 그 1년대로 해야죠.
    들어오지도 않은 모양인데
    아무리 세입자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래도
    이건 아니죠..
    법무사한테 알아보세요

  • 2. 영업
    '16.10.4 10:41 AM (59.8.xxx.122)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임대료 따박따박 내야돼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 구해와야 하는거예요
    임대인은 걱정할거 없어요

  • 3. 천장
    '16.10.4 10:45 AM (121.180.xxx.132)

    공사까지 한마당에
    돌려주는거는 말이안됩니다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그것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내주면됩니다
    임대하는것도 지금 그세입자가 구해야하구요
    이미 계약은 끝난겁니다

  • 4. 다른
    '16.10.4 10:49 AM (121.180.xxx.132)

    상가가 그주변에 나와서 맘에 들었을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짐작컨대
    천장공사하라고 한거보면 그동네서
    장사할 마음은 있었는데 맘바뀐것도 그렇고
    요즘 세입자들 보통 아닌경우 많아요
    임대로 별경우 다겪어보면서
    남의일같지않아 댓글답니다

  • 5. ......
    '16.10.4 10:50 AM (59.23.xxx.221)

    임대인이 알아서 세입자 찾아서 바꿔줄때까지 월세금 따박따박 받으세요.

  • 6. ..
    '16.10.4 10:53 AM (211.177.xxx.10)

    임대계약서대로 하면되요
    2년정도 하셨을텐데요.
    지금 임차인의 문제로 계약파기될상태잖아요.
    임차인이 자기사정으로 급하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하기때문에
    자신이 들어오든 아님 다른사람이라도
    소개합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세요.

  • 7. r...
    '16.10.4 12:07 PM (211.186.xxx.167)

    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싸움 날 것 같아 겁부터 나네요 ㅠㅠ

  • 8. ㅇㅇ
    '16.10.4 1:37 PM (211.203.xxx.148)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9. 샬롯
    '16.10.4 4:04 PM (223.62.xxx.215)

    겁먹지 마시구요. 그러라고 계약이 있는거랍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임대료 오십만원 더준다는 세입자 있으면 세입자 바꿀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미납시 5프로 연체이자 받는다고 특약에 썼어요. 작년에 1넌동안 안내고 애먹인 세입자 때문에요.

  • 10. ...
    '16.10.4 6:58 PM (114.204.xxx.212)

    이미 계약한건데... 세입자가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월세, 관리비 다 내야죠
    날짜까지 계산해서 받고요 나갈때 시설물 있으면 원위치 시키세요
    그 사람도 다 알지만, 떠보는 걸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7329 닥은 벌받은 거에요 6 결국 2016/12/10 1,283
627328 그 때 그 글 기억나나요? 6 궁금 2016/12/10 1,014
627327 오늘 파파이스 꼭 보세요 5 이제 시작이.. 2016/12/10 1,844
627326 일본이 극혐하는 문재인.jpg 6 ... 2016/12/10 2,245
627325 엠팍에서 문재인의 장점을 읽고.. 7 .. 2016/12/10 1,507
627324 정의가 승리할때까지) 60대 중반 어른이 쓸 스마트폰과 플랜 .. 3 푸른하늘에 2016/12/10 411
627323 오늘 탄핵을 즐기기에는 앞 날이 깜깜합니다,언론이 역사를 되돌리.. 17 개헌론자들 .. 2016/12/10 2,151
627322 아래 기자회견 글 희라 글 피해가세요 11 챠라 2016/12/10 419
627321 문재인 탄핵 반대 기자회견 영상 6 희라 2016/12/10 1,171
627320 친박 중 누구하나 슬퍼하는 이 없음. 9 아트온 2016/12/10 2,193
627319 인간관계에서 가까이하면 안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30 관계 2016/12/10 8,696
627318 박근혜 탄핵에 잊을수 없는 이화여대생들 9 ... 2016/12/10 2,028
627317 희라는 한동안 안보이더니 슬슬 활동시작했네요. 14 ?? 2016/12/10 3,207
627316 헤어진남자가 너무 보고싶을때 5 사랑스러움 2016/12/10 6,054
627315 분당/수지 계신분 광화문 어떻게 가나요?? 5 알려주세요 2016/12/10 802
627314 내일이 아이 생일이라서 연락을 했는데요,, 5 초3 2016/12/10 1,500
627313 최재경 그네 변호인단에? 4 본색이 드러.. 2016/12/10 1,849
627312 대장금 DVD 구하는 방법 June 2016/12/09 390
627311 인간관계. 이럴 때는? 9 . 2016/12/09 1,852
627310 SNS 알바 총출동인가요?외국인 신랑이 알바와 싸우는중;; 4 2016/12/09 1,073
627309 탄핵이 헌재를 통과하도록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1 헌재 2016/12/09 437
627308 문재인 "지금은 탄핵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47 희라 2016/12/09 3,810
627307 [속보] 반기문 , 내년 대선 출마 의지 굳혔다 41 구파발 2016/12/09 8,288
627306 대 국민 상처 회복 1 세월호 2016/12/09 370
627305 크리스마스 이브날 마포근처에서 세시간정도 보낼곳ᆢㆍ 1 모모 2016/12/09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