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로에 사거리처럼 골목이 있는 곳에서 저는 골목에서 대로쪽으로 우회전하려고 나가던 중 대로 왼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좀 심하게 부딪혔어요.
제가 진입하던대로 바로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바로 위쪽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블랙박스상에는 위 신호등은 안찍히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적색등이었네요.
---사고후 보험사 직원이랑 견인차 직원이랑 제가 신호등을 유심히 보니까 보행자 신호등과 위쪽 신호등과
시간차가 있더라구요..몇 초정도...
빨간불 바뀌어서 엑셀을 더 밟은듯해요..
보통 우측에 찻길있으면 서행하고 살펴보지 않나요?
아님 클랙슨을 누르던가요...
사고직후 제 차는 운행이 안돼서 ( 운전석쪽 타이어 축이 휘었어요) 보험사 부르고 견인차 부른상태고, 상대방 차량은 바로옆이아닌 저쪽으로 쭉 가서 정차를 하더라구요.
상대방차주는 블랙박스 칩을 빼놓아서 안찍혔다하구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이라는데 제게 직접 오셔서 상대방 사고당시 위 신호등 적색일때 였다고하면서 진술필요하면 연락달라고
전화번호도 주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경찰서에 가자했고 상대차주는 동의 안한다고 하셨어요.
보험사에서 제 블랙박스 영상이랑 목격자 있다는거랑 회사에 올려서 처리한다고 일단 돌아가도 좋다고해서
돌아왔는데요...
바로 경찰을 부를걸 그랬다고 집에와서 생각했네요...
상대방은 다친데 없고 (없다고 하셨어요..부부 두분 다요)
저는 충돌당시 왼쪽머리를 운전석 문 유리위쪽에 부딪혀서 머리 혹나고 머리속이 찌릿찌릿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몸 왼쪽이 다 쑤시고 아프네요...
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저랑 상대방 간 후 보험사에서 나온분들끼리 얘기하더라구요...
오늘 상황 연락준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목격자 진술만으로 상대방 차 신호위반으로 가능할까요?
어제 휴일이라 입원이 안된다해서 오늘 입원하려합니다..
몸도 아픈데 머리 복잡하네요...
이런쪽 아시는 분 또는 당하셨던 분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