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원고측 소송인이 다수일 경우 공판일에
그 다수가 다 참석해야 하나요 소송인의 관계는 형제입니다 소송할 경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장이나 필요한서류 제출시 변호사 아닌 법무사를 통해 할 수도 있는지요
약 일억오천 정도 금액의 소송인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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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이 다수일 경우
힘들다 조회수 : 492
작성일 : 2016-10-03 22:01:40
IP : 112.154.xxx.1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사는
'16.10.3 10:42 PM (218.159.xxx.104) - 삭제된댓글서류작성만 대행해줄 뿐 재판참석은 불가,
소송당사자는 모두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선정당사자라고 해서 형제 중 한명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만 참석하면 되요. 번거로우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서류작성 및 재판까지 다 해주는거죠.2. springgil
'16.10.3 11:13 PM (112.154.xxx.192)글 써놓고 보니 제 궁금한 것만 낼름 받아먹으려는
얌체같아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조언 주시는 분, 덧글 달아 주시는 분들
먼저 감사합니다
첫 덧글 달아 주신분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ㅎ 혹 원고측에서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한명도 참석 안해도 되나요3. ...
'16.10.3 11:27 PM (175.211.xxx.218)제가 지금 민사소송중인데 (원고 입장)
변호사만 재판 참석해도 되긴 되나봐요. 전 궁금해서 무조건 공판일에 가보긴 할거지만요.4. 그렇죠
'16.10.3 11:55 PM (218.159.xxx.104) - 삭제된댓글변호사 를 선임하는 이유가 재판을 대신 해달라는거예요. 재판엔 참석안하셔도 되세요.
그 댓가를 지불하는거니 비용이 들어가는거구요.
성실하고 능력있는 변호사 선택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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